희귀암 소방관 만난 송영길 대표 “공상추정법 필요하다”‘혈관육종암’ 앓는 김영국 소방장 자택서 “당신은 우리 사회의 영웅”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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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유은영 기자] = “인사처는 보나 마나 형평성을 따지겠지만 소방직 같은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혈관육종암을 앓는 인천 강화소방서 소속 김영국 소방장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공상추정법’ 등 관련 제도의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날 김영호(서울 서대문을),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 이일 인천소방본부장과 함께 김영국 소방장의 자택을 찾은 송 대표는 김영국 소방장을 “우리 사회 영웅”이라고 격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날 행보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재난안전 사고나 열악한 노동 현장, 공직 수행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 또는 유가족을 만나 대화하는 ‘잊지 않겠습니다’의 일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행보를 통해 여러 사건의 희생자를 만나 희생과 눈물을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치유 해법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의원들이 만난 김영국 소방장은 지난 2018년 혈관육종암 판정을 받은 뒤 작년 9월 ‘공상’으로 어렵게 인정받았다.
투병 중에도 꿋꿋이 현장 활동을 이어오다 지난달 휴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방장은 현재 항암제 내성이 생긴 탓에 얼굴 쪽 암이 재발했고 폐에 남아있던 종양도 커진 상태여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김영국 소방장처럼 소방공무원들이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당사자나 유족이 공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런 불합리한 입증책임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오영환 의원은 ‘공상추정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28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법안은 재난, 재해, 화재진압 등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고 그 입증책임을 인사혁신처장이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오영환 의원은 김 소방장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송 대표는 “인사처는 보나 마나 형평성을 따질 거다. 다른 유사직과 비교를 하겠지만 소방직 같은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이고 그게 아니라도 당 대표로서 잘 챙겨 보겠다”고 약속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