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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광주 학동 붕괴사고 재발 막아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건축물 해체 시 감리자 상주ㆍ허가권자 현장 점검 시행 의무화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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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6/17 [16:30]

오영환 “광주 학동 붕괴사고 재발 막아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건축물 해체 시 감리자 상주ㆍ허가권자 현장 점검 시행 의무화 등 담겨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06/17 [16:30]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FPN 박준호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지난 16일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뤄지는 시간에는 감리자 상주를 의무화하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건축물 해체 현장 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산재 예방 TF 학동사고 대책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오 의원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현장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음성적으로 해오던 불법 하도급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공사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시내버스 1대가 매몰됐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해있던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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