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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화재-단독①] “방화구획은 없었다”… ‘뻥’ 뚫린 건물구조 ‘火’ 키워

화재 확산 막는 핵심 구조 ‘방화구획’, 완화 규정 탓에 법규 ‘의미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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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19 [00:02]

[쿠팡 화재-단독①] “방화구획은 없었다”… ‘뻥’ 뚫린 건물구조 ‘火’ 키워

화재 확산 막는 핵심 구조 ‘방화구획’, 완화 규정 탓에 법규 ‘의미 상실’

최영 기자 | 입력 : 2021/06/19 [00:02]

▲ 17일 오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쿠팡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하루가 지난 18일 오후까지 계속되고 있다.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소방관 실종 등 대형화재가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의 최초 발화지인 지하 2층 창고가 축구장 2.7배가 넘을 정도로 컸지만 방화구획은 전무했던 것으로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드러났다. 건축 당시부터 불길 확산을 막을 수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었던 셈이다.


지난 17일부터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는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12만 7178㎡에 달하는 대규모 창고시설이다.


건축허가를 내준 이천시청에 따르면 최초 발화 장소인 지하 2층의 바닥면적은 2만4459㎡로 이 중 1만9529㎡ 공간이 창고시설로 쓰였다.


현행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이 1천㎡가 넘는 건축물은 바닥과 벽 등을 반드시 방화구획해야 한다. 방화구획이란 규모가 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 방화문,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구획을 말한다.


쉽게 말해 건물 규모가 클 때 일정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가 더 확산하지 못하게 1시간 이상을 막아주도록 한 필수 구조다.


불이 난 쿠팡 물류창고처럼 10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현행법상 1천㎡ 이내마다 구획해야 한다. 만약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면 3천㎡마다 구획할 수 있도록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


최초 불이 난 쿠팡 물류창고 지하 2층은 창고 사용 면적이 1만9959㎡에 육박한다. 그러나 방화구획된 공간은 없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18일 이천시청 건축허가부서를 찾아 건축허가 내역을 확인한 결과 1만9529㎡에 달하는 쿠팡 물류센터 지하 2층 창고 공간은 창고 부분 전체가 방화구획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최종 준공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청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에서 (쿠팡 물류창고 같은) 랙 구조에 대해서는 완화 규정이 있어 허가가 났던 것 같다”며 “최근에는 사고가 많이 발생해 무조건 3천㎡까지, 냉장이나 냉동창고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지 못한다고 보고 1천㎡로만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시청에 따르면 쿠팡 물류센터는 창고 내 랙에 설치된 소화설비도 방화구획의 면제 사유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결과적으로 불이 시작된 지하 2층은 기본 방화구획 규정(1천㎡)보다 19배나 큰 공간이었음에도 방화구획조차 없고 각종 물품까지 가득해 화재 확산이 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쿠팡 물류센터가 이렇게 방화구획 없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건축법에서 정한 완화 규정 때문이다.

 

현행법(건축법 시행령 26조2항2호)상 물품의 제조나 가공, 보관,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 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다. 지하층의 경우에는 외벽 한쪽 면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돼 보행과 자동차의 진ㆍ출입이 가능할 때에만 한정해 완화할 수 있다.


쿠팡 물류창고 지하 2층의 경우 한쪽 면이 물품 승하차를 위한 차량 출입을 위해 개방된 상태여서 방화구획 면제 조건에 해당했다. 게다가 지상 1층과 2층, 3층도 방화구획이 없는 상태로 허가를 받았다. 경사로에 물류창고를 지어 지하층 한쪽 면을 개방하고 지상층 역시 적재 물품 이동을 위한 설비와 개방 등을 근거로 방화구획 완화 조건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무분별한 방화구획 완화 규정이 물류창고 같은 고위험 건축물의 화재 위험성을 태생 때부터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박재성 교수는 “물류창고는 화재가 발생하면 높은 수직 형태로 쌓인 내부 가연물이 많아 급격하게 연소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화재 취약성이 큰 물류창고라는 특성에 더해 완화 규정이라는 법의 맹점은 더욱 큰 위험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방기술사회 김성한 부회장은 “건축법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 방화구획을 3천㎡까지 완화해 주지만 기본 완화 조건의 6배가 넘는 1만9천㎡에 달하는 공간 모두를 방화구획하지 않은 건 건축 구조적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을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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