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6일이면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정식 허용된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에 이어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 시대로의 새로운 변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거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노조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선 잃어버린 자신들의 노동기본권에 발전이 있을 거라는 희망이 피어올랐다.
우리나라 헌법 33조 1항에선 근로자의 노동3권을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이 보장된 세 가지 기본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다. 헌법의 이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가 바로 노조의 설립과 권한이다. 같은 맥락에서 소방의 노조 탄생은 앞으로 소방공무원의 노동권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에는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을 위한 공무원 노조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실제 소방노조 탄생이 임박했음을 체감하는 이들도 조금씩 느는 분위기다.
지난 4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시작으로 5월 1일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5월 11일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소방노조 설립 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소방공무원들의 모습에선 더 나은 노동환경을 꿈꾸는 간절한 희망이 느껴진다. 이들은 노조 활동으로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확실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소망하고 있다.
소방이 지난 2016년 조직문화 혁신과 소통을 위해 자체 구성한 ‘두드림’과 지난해부터 가입이 허용된 ‘직장협의회’와는 달리 앞으로의 노조 활동은 소방 내부를 넘어 국가와 정부, 지자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또한 크다.
소방공무원 노조 출범은 그간 소방 조직에 산적한 현안과 개선이 어려웠던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희망이기도 하다. 정부와의 교섭이나 입법부와의 협상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방은 과거 화재진압과 예방 업무만이 아닌 각종 사고 속 구조ㆍ구급활동, 안전교육 제공에 더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과 대비 활동을 수행한다. 위험 속에서 국민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실제적 믿음을 주는 공무원 조직이다.
이런 특수한 수요에 따른 직무환경 변화와 지속되는 대응 활동 속에도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지지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기에 노조 탄생과 그들의 활동에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조의 올바른 모습에는 반드시 건전성이 전제돼야 한다. 상위 직급과 하위 직급 또는 소방청과 소방본부ㆍ일선 소방서ㆍ119안전센터 등이 소통하고 발전하려면 건전한 노조 문화가 형성되도록 지휘부의 포용과 이해가 필요하다.
윗선에선 일선 소방공무원의 존재가치를 더욱 존중하고 조직의 특성과 정책을 이해하는 노조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보이는 노사 간 갈등과 소통의 일방적 거부가 있어선 안 된다.
지금 소방은 신분의 국가직 전환에도 소방사무는 여전히 지자체에 예속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낀 애매한 상황 속에서 충원 인력에 따른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조차 마땅치 않다.
게다가 인력 부족과 부실한 조직구조 속에서 하루하루 업무에 허덕이는 소방의 중앙조직은 일선을 챙길 여유도, 소방정책을 정상화할 여력도 기대하기 힘들다. 소방이 자체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숙제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새롭게 출범할 소방공무원 노조가 소방 조직 내부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해 국가라는 큰 틀 속 소방 발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1년 6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플러스 칼럼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