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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조사서에 대한 반론인가? 반대급부인가? 진정한 의견인가?- Ⅲ”

화재조사 민원부터 소송, 사실조회, 내부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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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소방서 이종인 | 기사입력 2021/06/21 [10:00]

“화재 현장조사서에 대한 반론인가? 반대급부인가? 진정한 의견인가?- Ⅲ”

화재조사 민원부터 소송, 사실조회, 내부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경기 김포소방서 이종인 | 입력 : 2021/06/21 [10:00]

소송 중 1심 판결문을 살펴본다

이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주 즉 임대인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고 임차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임대인은 화재보험회사에 화재 사실을 통보해 보험금을 받았고 화재보험회사는 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대위자 지위로 손해배상을 임차인에게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보험회사고 피고는 임차인이다.

 

원고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이 사건 창고 내에 설치한 4구 멀티코드에 연결된 부하 불상의 전원코드 배선 끝단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 사건 창고의 임차인으로서 설치,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임차 부분인 이 사건 7층, 이와 유지ㆍ존립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옥상 등 다른 부분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는 위 4구 멀티코드에 연결된 부하 불상의 전원코드 배선이나 그 부근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소외 회사가 지배, 관리하는 이 사건 7층 천장에 설치된 전기배선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법리를 살펴보면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해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거라는 증명을 다 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도 마찬가지다.

 

또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해 훼손됐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똑같이 적용된다.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과 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모 소방서와 모 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조사ㆍ감정 결과를 보면 이 사건 발화지점과 원인은 창고 베란다 쪽 철문 아래에 3구 멀티코드를 통해 벽면 콘센트에 연결돼 있던 4구 멀티코드와 체결된 부하 불상의 전원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요약된다. 법원의 모 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결과도 같은 취지다.

 

그러나 위 조사ㆍ감정 결과 등은 앞서 본 모 학회의 모 빌딩 화재감식ㆍ전기 콘센트 감식 결과와 기재ㆍ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의 설명서 포함)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춰 이를 믿기 어렵다.

 

또 위 증거들만으로는 4구 멀티코드에 연결된 전기배선의 하자가 발화 원인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사람의 육안으로 1차 단락흔과 2차 단락흔의 구별은 불가능하고 현미경을 통한 정밀조사 후에 판단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러한 내용은 모 학회 전기 콘센트 감식보고서의 기록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창고 천장에는 다량의 전선 케이블이 설치돼 있었다. 그중 한 가닥만 전선 피복이 15m 정도 용융돼 있었는데 연소공학적으로 화염의 불꽃으로 여러 가닥 전선 케이블 중 한 가닥만 용융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형상은 천장에 설치된 전기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과열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창고 바닥에 있던 전기배선이나 멀티코드에서 발화해 천장에 설치된 특정 배선만 타들어 간다는 건 열역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 [사진 1] 발화지점

 

모 소방서 화재조사관은 최초 화재 발생 지점을 [사진 1]처럼 창고 베란다 쪽 철문 아래로 지목했다. 철문 아래에 나타난 ‘V’ 패턴과 벽면의 박리 흔적이 그 근거다. 그러나 모 학회 보고서에는 상부에서 최초 발화하는 경우에도 ‘V’ 패턴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이 사건 화재 현장의 상부는 전소되고 하부의 컴퓨터와 종이박스 일부가 소실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콘센트와 출입문, 창고 가운데 등 다수 지점에 천장에서 떨어진 불꽃에 의해 발화된 형태가 식별되는 건 이 사건 화재가 상부에서 최초 발화해 바닥으로 연소 확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는 제품 박스 위에 떨어진 불꽃이 상부로 연소함으로써 ‘V’ 패턴이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V’ 패턴 등이 나타났다는 사정은 이 사건 발화지점이 전기배선 끝단 부근이라고 볼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결국 1심 재판부에서는 발화지점을 천장 케이블 트레이로 판단했다. 모 학회의 ‘현장 감식보고서’와 ‘전기 콘센트 감식보고서’를 인용했다. 결국 화재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화재 현장을 감식한 시간과 인력, 분석 방법을 비교해보면 모 학회에서 제출한 내용이 더 신뢰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빈틈도 너무 많았다. 열소흔의 기술이나 백화현상 기술, 하방연소에 대한 기술은 모두 설득력이 부족했고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였다. 전기 콘센트 감식 결과보고서에서도 실체현미경과 금속현미경의 해석이 필자와 다른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결국 소송은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다

2심은 1심과 달리 다른 법무법인 변호인이 선임됐고 소송을 진행했다.

 

필자가 이 사건의 내용을 이렇게 세세히 알고 있는 건 대법원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돼 1심 기록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당시 지휘조사팀장이셨던 고 원 모 선배님이 이 사건에 관련된 민원 내용과 현장 감식보고서, 화재 현장 조사서 모두를 전달하며 판단을 구하셨기에 이 사건을 자세하게 알고 있다. 사실 고 원 모 선배님은 이 사건으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2심이 이어지는 건 알지 못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변호사가 사무실로 찾아와 이 사건을 문의했다. 사실 소송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조심스러웠다. 내 사건도 아니고 괜히 민원에 휘말리기 싫었다.

 

하지만 한가지 우리 화재조사관이 작성한 화재 현장 조사서를 폄하하는 건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나 민사는 어디까지나 민사일뿐 화재조사관이 개입할 수 없었다. 묻는 말엔 답을 하겠지만 내가 나서서 조언은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얘기를 시작했다.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많나요?” 

“예. 우리나라 화재점유율 2위가 전기적 요인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사건이 아니라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 판단되네요” 

 

담당 변호사는 적극적이었다. 

 

“사건 얘기를 듣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내 사건도 아니고 해서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말할 게 없다고 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증인이 아니라 감정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감정증인이란 감정인이 증인이 되는 일인데 필자는 이 사건을 조사하지도, 감정하지도 않았다. 아무튼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공무원들이야 공문에 의해 움직이니 법원에서 출석요구서가 오면 갈 수밖에 없다.

 

만약 다른 업무나 일이 있다면 그 이유로 거부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응해야 한다. 화재조사관들이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건 부담일 수 있다.

 

증인으로 소환돼 증언하다

어쨌거나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요구서를 받고 2020년 4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 재판부에 출석해 원고와 피고 그리고 재판부에서 질의에 답했다. “증인은 어디서 어떤 직위로 근무하나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여러 가지를 물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나요?” 

“민원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며 제출할 수 있도록 모 학회 보고서와 화재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비교해 의견서를 써 달라는 부탁이 있어 의견서를 쓰기 위해 양쪽 보고서를 비교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됐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이 질문하다

“이 사건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이 있었다. 

‘어떻게 알았지?’ 속으로 생각했다. 

 

“위촉은 아니고 전화가 와서 지법에서 사건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었는데… 이상한 점은 원래 심리위원으로 지정되면 결정문이 오는데 이 사건은 결정문이 안 오고 전화로 먼저 통보받고 한 일주일인가 뒤에 전문심리위원을 다른 분으로 하게 됐으니 다음에 참여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전문심리위원을 안 하게 됐습니다”

 

“모 학회 보고서에 대해 ‘프레임 오버에 의한 하방 연소라 기록한 건 오류다’라고 지적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보세요” 

 

▲ [사진 2] 중성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중성대가 사진을 보면 빨간 표시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화살표 부분이 1자로 돼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면에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역광촬영이 돼 꺼멓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진으로는 플레임 오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증인이 작성했던 자료에 보면 좀 전에 본 사진이 이 사진이고 그다음 사진이 모 학회 보고서 증거사진 6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진을 보고 상방 연소인가, 하방 연소인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 [사진 3] 모 학회 증거사진 6

 

“하단에서 화재가 나면 수직으로 연소확대되며 위로 올라가는데 위에서 천장에 부딪히면 상부에서 좌ㆍ우측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연소 형태는 옆으로 연소 확대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하방 연소를 설명드리자면 물컵에 물을 담아서 벽면에 딱 뿌렸을 때 흘러내리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한 형태로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물론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저런 경우는 화재 현장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갔다고 보는 거지, 위에서 내려왔다고 하방 연소라고 볼 순 없습니다. 지금 불이 만세 부른 형태잖아요. 그을음 형태가 좌측에 보이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측에는 우측으로 가다가 하얀색이 있잖아요. 거기 구조물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부딪혀서 수직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 사건 관련해 모 학회 보고서에는 백화현상이다, 그리고 열소흔이 식별되고 있다고 하는데 열소흔이 어떤 건가요?”

 

▲ [사진 4] 증거 비교

 

“일단 색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살표가 있는 부분에 차이가 나는 건 아까 후레쉬 빛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특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세로로 돼있는 바 있죠. 좌측 사진에 보면 비스듬히 45° 각도에 하얗게 보이죠. 화살표 있는 데보다 더 하얗잖아요.

 

그런데 아랫쪽 사진을 보면 그 색깔은 변함이 없잖습니까. 저건 후레쉬가 가까이 노출돼서 하얗게 보이는 거고요. 가까이 찍어서 노출되는 부분이고 지금 열소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열소흔은 목재가 연소될 때 나타나는 그 온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목재의 그 열 형태를 나타내는 게 완소흔과 강소흔, 열소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열소흔은 온도가 1100~1300℃를 얘기하는데 만약 저기에 열소흔이 있었다면 저 케이블 트레이에 있는 전선들은 전선의 용융점이 1083℃이기 때문에 모두 녹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록에도 녹아있는 게 보이지 않고 열소흔이라고 표현한 건 다소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모 빌딩 전기콘센트 배선 단락흔 감식결과’라고 모 학회에서 제출한 게 있는데 여기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건가요?”

 

▲ [사진 5] 감식결과 내용

 

“그게 1, 2, 3, 4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저도 검토를 해보니 3~4장만 이 사건 관련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2장, 3장은 2014년도에 제출된 논문을 그대로 표절했습니다. 인용도 아니고 그대로 표절했기 때문에 그 앞의 건 아닌 것 같고요. 3~4장부터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콘센트 감식결과 보고서는 석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인용 수준을 넘어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 놓은 수준이었다.

 

“모 학회 보고서 9쪽에는 피고 측이 제습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건 거짓 증언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돼 있는데 그렇게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 [사진 6] 멀티코드

“저 사진에 있는 플러그가 지금 보시기에 빛이 나 보이지 않습니까? 플러그 끝이 니켈 도금이 돼있는데 저건 화재 현장에 그냥 노출돼 있었다고 하면 저기에 그을음이 응착돼야 합니다.

 

그런데 저건 벽면 콘센트에 꽂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마 제습기를 ON, OFF 스위치를 안 켰다는 얘기고요.

 

저것은 전원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 있어서 제습기까지는 전기가 통전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통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단락흔이 났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현장에서 수거된 단락이라고 나와 있는 전기합선에 의해 형성된, 그 단락이라고 나와 있는 게 저게([사진 6]) 꽂혀 있었고 통전됐다는 걸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피고 측 대리인이 질문하다

“증인은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사실은 전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누전차단기는 과전류 등으로 인한 전기적 이상이 감지되면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이지요?”

“누전차단기는 누전, 그러니까 30㎃ 이상 회로 이외로 전기가 흘렀을 때 차단되거나 아니면 합선이 있을 때 차단되는 기능이 있는 걸 누전차단기라고 합니다” 

 

“누전차단기가 작동되면 스위치가 내려가거나 트립 상태가 돼야 한다는데 맞나요?” 

“트립이 되는 건 50A 이상만 트립이 되고 50A 이하에서는 트립이 없습니다. 물론 주문 제작돼서 30A에서 트립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을 제10-2호증 녹취록을 제시하고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전혀 작동되지 않은 상태(트립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화재 현장을 조사한 모 소방서 서 모 소방관은 ‘트립 돼  있었다’고 했다가 대표이사가 ‘전혀 트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그때서야 ‘그래요’라고 했는데 모 소방서 화재조사서는 이 사건 화재 현장의 기초적인 사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하게 되면 화재조사관을 옹호하는 답이 될 것 같아서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말하는 플러그는 화재 현장 벽면의 전원에 꽂혀 있던 3구 멀티콘센트의 플러그로 제습기와는 무관한 겁니다.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제습기가 사용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요?” 

“보고서 이외에는 없습니다”

 

“증인이 제시한 사진 속의 플러그 모습을 보면 플러그 안쪽에 그을음이 있고 탄화현상이 나타나 있는 게 확인되나요?” 

“그 플러그 니켈 부분을 탄화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을음과 뭔가 묻어있는 이런 현상은 이 부분이 외부에 노출돼 화재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기에 플러그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콘센트에 삽입이 안 되면 저 색깔이 안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화재 현장에서 저기 콘센트에서 이탈돼 있다고 하면 저기 그을음이 응착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윤기 있는 색깔이 안 나오고요”

 

“화재 현장에서 단락흔이 발견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기적 이상에 의한 화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단락흔의 내용이 어떤 건가 살펴봐야 하죠?”

 

“예. 그런데 단락흔이 생긴단 얘기는 그 주위에 최저 온도는 1083℃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083℃ 이하의 인화점을 갖고 있는 물질이나 물건들이 있었다고 하면 1083℃ 이하에서 탈 수 있는 가연물들은 모두 연소 현상이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소위 말해서 열흔, 외부적 열에 의해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락흔이 과연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닌가요?” 

“여기서 바로 잡습니다. 단락하고 용융하고는 차이가 현저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닥의 케이블 가운데 특정한 하나의 케이블만 나전선의 형태로 됐다는 건 해당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과열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고, 전혀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선 피복을 감싸고 있는 게 PVC인데 저게 직접적으로 수열을 받은 것, 아니면 수열 이외에 어떤 대류나 복사열에 의해서 그 열이 소손될 수 있는 열이 저기까지 도달해야 피복 손상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화염이 있다고 해서 저 피복이 모두 소실되는 건 아닙니다”

 

“드롭다운(Drop Down)이란 ‘불타고 있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무너지면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말하지요?” 

 

“제가 이해하는 건 드롭다운과 폴다운(Fall Down)이 있는데 NFPA 921을 살펴보면 같은 형식으로 편입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롭다운은 뭐냐면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 화염이 있을 때 지금 이 위에 있는 테이블 위에 볼펜을 꽂아놓은 거 있잖습니까.

 

여기에 복사열에 의해 볼펜이 용융되고 연화온도 이상 상승해 가스 분출된 후 연소할 온도가 됐을 때 제가 쓰러져서 화재가 발생하는 게 드롭다운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위에서 떨어졌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그건 폴다운 화재(Fall-down fire)라고 해서 위에서 타서 불이 떨어져 바닥에서 다시 타고 올라가는 현상을 폴다운 화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 학회 보고서는 폴다운이라고 써야하는 걸 드롭다운으로 용어를 잘못 썼다고 보인다는 건가요?” 

“NFPA 921에서 드롭다운이나 폴다운은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게, 피고 측은 천장에 있는 케이블 트레이 안의 전선에서 먼저 화재가 났다는 거고 소방서 입장은 밑에 있는 제습기하고 연결된 전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단락흔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만약에 피고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천장에서 먼저 화재가 발생했다면 전선들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 건가요? 천장에서 발생했다는 원인이 있나요?”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케이블 트레이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피복이 손상되면서 전선과 전선이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럼 합선이 돼서 저 케이블 트레이 어디 한 곳에는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모든 기록에 없어요. 모 학회 보고서나 소방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합선 흔은 달랑 저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 전선 부하의 끝을 통상적으로 조사관들이 생각할 때 말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말단이 예를 들어 한전에서 오는 전선이 이렇게 해서 밑에 일반 전기기구하고 연결되는 이걸 말단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실 안에서 전선이 연결된 맨 밑을 말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벽면 콘센트에 꽂혀 있는, 말씀하신 대로 멀티 콘센트가 됐든 제습기가 됐든 어쨌든 꽂혀 있었던 부분에 통전이 되고 통전되는 과정에서 합선 흔이 나왔다는 거든요.

 

그럼 저기가 저희 조사관들이나 현장 감식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맨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 합선을 최초의 전기합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는 거죠”

 

재판장이 질문하다

“열흔과 단락흔은 구별이 되는가요?”

 

“예. 현장에서 완전 구별하긴 어렵고요. 아까 금속현미경으로 봤을 땐 분류가 되는데 제가 16년 정도 현장에서 감식하고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전선을 만져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계면이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용융흔이나 단락흔이 생긴 데서 변색흔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로 분류했을 때 이 세 가지가 일치한다고 하면 단락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건 단락흔으로 보여진다는 말인가요?”

“예. 왜냐하면 국과수에서 감정해서 그 감정 결과까지 있거든요” 

 

원고 대리인 다시 질문하다

“그러니까 천장에서 화재가 먼저 났는지 아니면 말단에서 먼저 났는지 이게 문제인데 여기서 단락흔이 발견됐고 이 단락 흔적이 발견된다는 건 여기가 1083℃ 이상이었다는 말인가요?” 

“예”

 

“예를 들어 천장에서 화재가 먼저 발생하면 여기서 전기가 끊겨 버리기 때문에 이런 하부 말단에 단락흔 자체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고 대리인 다시 질문하다

“그럼 단락흔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 모든 걸 화재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모든 걸 화재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요”

 

“단락흔이 발견돼도 이게 화재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주변 가연물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단락흔이 발견됐다고 하면 가연물이 없으니까 탈 게 없을 거 아닙니까?”

 

배석 판사가 질문하다

“천장 부분 전선케이블 1선이 바로 붙은 하부 전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소실됐다고 기재돼 있는데 만약 이 사건 화재 원인이 콘센트 말단에서 시작됐다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나요? 천정에 있는 전선케이블 부분이 하부 전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실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아까 그 단락흔이 발생된 부분을 발화부라고 전제했을 때 연소가 시작되면 주변 가연물에 따라 벽면 쪽으로 수직상승 하거든요. 상승한 열기는 천장에서부터 하단을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 전선들보다 천장 가까이 있는 전선들이 가장 많이 소훼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 소방서 화재 현장 조사서 9페이지에 보면 ‘만약 천장에서 화재가 있었다면 상부로 전선이 인가된 옥상 변전실이 먼저 전소되어야 하며 사진과 같이 그을음 정도로만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돼 있는데 이 사건에서 만약에 천장의 케이블 트레이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할 경우 그 천장 케이블 트레이와 연결된 변전실 부분에 그을음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원래는 건축법상대로 하라고 하면 층별이 구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층에서 옥상 올라가는 데에 구획이 돼야 하는데 저 케이블 트레이가 있는 데는 7층부터 1층까지 아마 개방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화재가 나면 옥상에 있는 수변전 설비로 연기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기 케이블 트레이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7층하고 무관하다 하더라도 7층에는 전기가 끊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그 이유입니다.

 

만약 그 케이블 트레이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서 지금 판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옥상 수변전 설비 쪽으로 어떤 이벤트가 전가된다고 하면 여기 수변전 설비에서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말단에 있는 전기에 단락흔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저흰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수변전 설비에 그을음이 좀 있다고 하는 건 그 케이블 트레이가 지금 이 사진에 올라가는 부분 있잖습니까. 거기에 옥상까지 개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에서 화재가 나도 당연히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을음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이 화재 원인에 대해 그 기록을 검토할 때 누전차단기가 작동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나요?” 

“기록에는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료가 전혀 없었나요?” 

 

“예. 모 학회 보고서나 소방서 보고서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단기가 있으면 그 차단기를 보통 분전반이나 배전반을 찍어놓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락흔이 나왔으면 단락흔만 찍고 말았더라고요. 그 멀티콘센트에 있는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벽면에 꽂혀 있었는지, 이 통전 관계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 누전차단기를 보지 못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차단기는 50A짜리 트립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립 기능을 넣으려면 영상변류기가 들어가야 해서 그 자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50A를 기준으로 갖고 있고요. 보통 가정용에 쓰이는 차단기는 메인이 30A입니다. 그런데 30A짜리는 크기가 작아 영상변류기가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립 기능이 없습니다”

 

증인 출석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평상업무를 진행했다. 얼마가 지났을까? 청문감사팀에서 감사를 나왔다. 이유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법원에 증인 출석한 내용으로 누군가 민원을 제기했다. 내용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17년 강의 내용에 대한 민원과 권한 없이 불법 사적으로 한 화재조사 행위, 증인 출석에 대한 민원, 보험회사 결탁ㆍ민간 보험사 협착 행위, 민원인 회사가 제출한 자료 입수 경위 등을 내용으로 한 경위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한 게 그러한 민원을 받을 내용이었나 싶기도 하고 민원인이 내부 직원과 알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화재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고 도움을 주라!

만약 이 사건 피해자가 내게 도움을 청했더라면 정확하게 안내했을 것 같다. 화재 원인은 소방서와 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같은 의견이었다면 그 원인을 토대로 해결 방법을 안내했을 거다. 화재 원인이 된 멀티코드 단락흔과 멀티코드에 꽂혀 있던 플러그 단락 등을 토대로 제조물 책임법을 안내했을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다.

 

모 학회 보고서에서처럼 소방서와 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통째로 바꾸려 한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적 내용이 모 학회에서 주장한 내용대로라면 최소한 전기적 증거는 있어야 한다. 콘센트 감식보고서에서도 실체현미경이나 금속현미경의 해석이 달랐다. 금속현미경 조직분석에서도 폴리싱(Polishing)이 완전하게 되지 않은 듯한 형상으로 식별되고 해석도 필자와 차이가 있다.

 

2심(항소심) 판결 내용을 살펴보자

주문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심 판결 중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이 사건 창고 내 설치한 4구 멀티콘센트에 연결된 부하 불상의 전원코드 배선 말단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것인바, 이 사건 7층 임차인 피고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임대인 소외 회사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전원코드 배선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임대인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이 사건 창고 천장에 설치된 전기 케이블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모 학회는 이 사건 전기케이블을 현미경으로 관찰한바 금속 본연의 광택을 가지고 있어 이는 전기적인 과열로 인하여 피복이 용융된 것이라고 하나, 반대로 모 소방서 화재조사관은 전선은 전기적 발열이든 수열에 의한 것이든 변색되기 쉽고 원색을 유지하고 있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모 학회는 이 사건 전기케이블 트레이에서 백화현상이 발견되었고 이는 고온 수열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이 사건 전기케이블 트레이 일부만 백색으로 보이는 것은 진압을 위한 주수로 변색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모 소방서 화재조사관이 촬영한 증거사진과 비교해볼 때 카메라 플래시로 인하여 백색으로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 학회는 이 사건 창고 하부에 미연소 된 종이상자가 남아 있으나 이 사건 창고 천장 부분은 전소된 것이 하방 연소의 근거라고 하나, 화재조사관은 종이상자가 쌓여 면과 면이 맞닿는 부분은 소염 구간이 형성되어 미연소로 남을 수 있고

 

대류에 의하여 상승한 열에 의하여 상부에서 압력이 발생하면 하부로 진행 과정에서 상부에 그을린 형태가 잔류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상부를 최초 발화지점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모 학회는 이 사건 창고 베란다 쪽 철문 주변의 V 패턴은 천장의 불꽃이 하부 종이상자로 착화되어 2차 적으로 연소가 확대된 것이고 이 사건 창고 천장에 부착된 스티로폼이 용융되어 늘어진 형태가 드롭다운(Drop Down)의 근거라고 하나,

 

이종인(감정증인)은 스티로폼은 플라스틱 일종의 재질로서 약 150℃가 되면 자연발화 되어 검게 타고, 연화가 되어 늘어지는 형태는 120℃ 내지 130℃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스티로폼이 직접 수열이 아닌 간접 수열을 받은 형태로 보이므로 드롭다운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증언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이 사건 전원 코드 배선이 아니라 이 사건 전기케이블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모 학회 모 빌딩 화재감식보고서 및 전원 콘센트 배선 단락흔 감식결과에는 이 사건 창고 천장에 있었던 이 사건 전기케이블이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국 소방서 화재조사관이 작성한 화재 현장 조사서와 모 학회 보고서, 전기콘센트 감식보고서의 신뢰성 면에서 화재조사관이 작성한 화재 현장 조사서가 신뢰성 있다는 판결이다.

이렇게 소송이 끝난 건 아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경기 김포소방서_ 이종인 : allway@gg.g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1년 6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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