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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펌프 부식 방지 근거 담은 5개 화재안전기준 고시

임펠러 부식 방지 재질 써야… 유수검지장치 기준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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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7/23 [17:57]

소방펌프 부식 방지 근거 담은 5개 화재안전기준 고시

임펠러 부식 방지 재질 써야… 유수검지장치 기준도 손질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1/07/23 [17:57]

▲ 최근 관련 업계에서 개발한 부식 방지 재질의 소방펌프가 지난 7월 7일 열린 소방방재기술산업전에서 선을 보이고 있다. ©소방방재신문

 

[FPN 신희섭 기자] = 부식으로 인한 펌프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옥외소화전설비ㆍ연결송수관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등의 임펠러는 청동이나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또 일부 설비의 유수검지장치 기준도 정비됐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다섯 가지 소방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ㆍ고시했다.

 

개정ㆍ고시된 다섯 가지 화재안전기준은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섯 가지 소방설비에 적용되는 가압송수장치의 임펠러는 청동이나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펌프 축도 부식 방지를 위해 스테인리스 등을 사용토록 했다. 다만 충압펌프는 이 기준에서 제외했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적용되는 유수검지장치의 시험 장치 설치 기준과 장치실 출입문의 기준도 개정했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해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때 실 등에는 개구부 크기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해야 하며 상단에는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달도록 했다.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 안에 설치할 땐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은 설치 안 해도 되지만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표지는 달아야 한다.

 

시험장치는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에 연결ㆍ설치토록 했다. 배관 구경은 32㎜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 헤드 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과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 설치할 수 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도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해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출입문과 표지 설치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와 동일하다.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는 펌프(캐비닛형 제외)를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할 경우 2차 측 배관에 연결토록 했으며 펌프 외의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할 경우엔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 끝에서 연결ㆍ설치토록 했다.

 

시험장치의 배관 구경은 25mm 이상이다.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간이헤드 또는 간이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과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화재안전기준의 상세한 개정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훈령ㆍ예규ㆍ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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