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재 성능 더해 소화약제 피해 줄인 ‘파이어엔젤’ 재난안전제품 인증

메쉬커버 적용으로 소화약제 방사 범위 넓히고 진화 후 2차 피해 방지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9/10 [10:01]

화재 성능 더해 소화약제 피해 줄인 ‘파이어엔젤’ 재난안전제품 인증

메쉬커버 적용으로 소화약제 방사 범위 넓히고 진화 후 2차 피해 방지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9/10 [10:01]

▲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파이어캅의 ‘파이어엔젤’   

 

[FPN 최누리 기자] = 분ㆍ배전반에서 발생한 불을 신속히 끄고 소화약제와 유리벌브 파편에 의한 전자기기 손상을 줄일 수 있는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았다.

 

(주)파이어캅(대표 이상열)이 개발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파이어엔젤’은 발화열을 감지한 뒤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해 불을 끄는 제품이다. 보호커버와 소화약제 충전밸브, 소화용기, 유리벌브, 메쉬커버 등으로 구성됐고 소화 용량에 따라 40ℓ부터 300ℓ까지 총 다섯 가지 모델로 나뉜다. 

 

파이어캅에 따르면 기존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불꽃이 일어날 때 작동하지만 파이어엔젤은 온도 상승을 감지해 화재를 진압한다. 특히 유리벌브에 메쉬커버를 적용해 소화약제가 설치 공간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소화 효율을 높인 게 특징이다.

 

파이어캅 관계자는 “배전반 등 좁은 공간은 발화지점에서 내부 전체로 빠르게 불길이 퍼지기 때문에 소화약제를 고르게 분사해야 한다”며 “파이어엔젤은 배전반 전체에 소화약제가 신속히 확산될 수 있는 메쉬커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메쉬커버는 유리벌브 파편의 흩어짐도 방지한다. 유리벌브가 발화열에 의해 깨지면 유리 파편이 전기부품과 배선 등에 침투해 합선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게 파이어캅 설명이다.

 

파이어엔젤에는 FK-5-1-12 소화약제가 적용됐다. 이 소화약제는 물보다 50배 빨리 기화돼 열을 급격히 식히고 연쇄반응을 차단한다. 절연성뿐 아니라 기기 훼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방사 후 잔여물이 남지 않아 일명 ‘젖지 않은 물’로 불린다.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기존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복잡한 분사헤드 설계로 재사용 시 소화약제 용기를 제외한 모든 구성품을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파이어엔젤은 유리벌브를 교체하고 소화약제를 재충전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파이어엔젤의 또 다른 특징은 설치와 관리가 간편하다는 점이다. 자석과 지지대를 이용하면 별도 공사 없이 원하는 곳에 부착이 가능하다. 배전반 내 타공이나 설치 공사가 필요 없고 설치 이후에 별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상열 대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시험방법으로 시험한 결과 A급 화재는 52%, B급의 경우 29% 빠르게 소화됐음을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입증했다”며 “소화약제를 설계공간 50%만 채워도 사용할 수 있는 등 경제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ㆍ안전 관련 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제품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