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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이제는 방화댐퍼에 관심 가져야 한다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기사입력 2021/09/10 [10:06]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이제는 방화댐퍼에 관심 가져야 한다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입력 : 2021/09/10 [10:06]

▲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제천, 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겪은 정부는 대책방안의 하나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와 단열재,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등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과 관련 있는 자재’에 대한 안전성능을 대폭 강화했다.

 

법이 강화돼 이제는 품질관리서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강화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축관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건축관계자들의 관심이 아직 높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다른 자재보다 방화댐퍼의 경우 더 소홀한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방화댐퍼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ITM(Inspection Testing Maintenance) 기준도 없다 보니 성능테스트와 유지관리도 안 되고 있다. 정상작동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치다.

 

심지어 댐퍼의 재질이 알루미늄이어도 누구 하나 지적하질 않는다. 내화ㆍ방연기능을 갖춘 방화댐퍼를 요구했지만 정작 연기 이동을 차단하는 성능이 본래부터 없는 무용지물 댐퍼가 달린다. 그런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 바로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젠 법이 강화됐다. 법을 어기면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제조, 설계, 감리, 공사자 등의 경우 처벌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런 마음에 유의사항과 기준상 미비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방화댐퍼는 방화ㆍ방연기능을 동시에 요구했음에도 내화성능 댐퍼만을 설치해 법기준을 위반해 왔다. 그동안 열 퓨즈로 작동되는 방화댐퍼만 사용해왔으나 이제는 주방에 설치하는 방화댐퍼 이외에는 덕트 연기감지기로 연기를 감지해 액츄레이타로 작동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덕트가 아닌 벽체 개구부에 설치하는 방화댐퍼에는 불꽃감지기나 연기감지기로 작동되는 댐퍼를 설치토록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증기관에서 성능을 인정하는 전용 덕트 연기감지기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거다.

 

기존 공조설비에서 무지로 인해 외국 제조사 제품을 카피해 성능과 무관한 일반감지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우려스럽다.

 

둘째, 품질관리서 제출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내화ㆍ방연성능에 대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젠 알게 모르게 사용해왔던 알루미늄 재질의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 

 

셋째, 건축법상 방연성능 시험기준에 대한 문젠데 국토교통부가 너무 큰 오류를 범해버렸다. 방화댐퍼는 두 종류가 있는데 벽체 개구부에 설치하는 것과 덕트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방연성능은 KSF 2822(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성적서다. 이는 방화문의 기밀기준을 덕트의 댐퍼에 적용한 기준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덕트의 내부 풍속으로 인해 댐퍼가 차단돼도 연기가 통과돼 무용지물이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기율을 따지는 방연댐퍼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기술자라면 당연히 UL 555S에서 요구하는 누기율로 성능인정을 받은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징구해야 한다.

 

넷째, 현재 실리콘을 사용해서 누기율을 높인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험성적서 확인 시 동일 제품으로 내화 성능시험과 방연성능 시험을 같이 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건 시험성적서에 나와 있는 시험체 크긴데 내화시험은 사용제품의 크기보다 커야 하고 방연시험은 반대가 된다. 그 이유는 풍속 압력 하에 시험체 크기가 작을수록 누설시험이 어렵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정부는 화재안전성능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KFI는 승강로와 급기구 풍도와 같은 수직피트인 연기 확산로에 설치되는 자동차압급기댐퍼에 내화성능이 필요없고 강도도 나오지 않는 알루미늄재질 댐퍼를 사용케 하고 있다. 정부 정책과 반대로 성능인증을 내주고 있는 셈이다. 왜 KFI에서 성능인증을 받고 있는 제품은 관련법을 무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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