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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ㆍ자동방화셔터, 제도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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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윤석 한국소방기술사회 건축방화기술위원 | 기사입력 2021/10/25 [09:42]

방화구획ㆍ자동방화셔터, 제도개선 필요하다

표윤석 한국소방기술사회 건축방화기술위원 | 입력 : 2021/10/25 [09:42]

▲ 표윤석 (한국소방기술사회 건축방화기술위원)

2008년 이천 냉동 창고와 2014년 고양터미널 화재는 자동방화셔터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방화구획이 실패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컸다.


이처럼 방화구획과 자동방화셔터는 화재 피해를 줄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현재 방화구획과 자동방화셔터 작동엔 문제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건축물의 공간 활용과 미적 극대화 등 건축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직선이 아닌 굴절된 라운드 방식으로 건축물을 설계ㆍ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철재셔터가 대체하지 못하는 라운드부분의 시공 가능성과 건축물의 하중부담 경감 등의 이유로 대형 물류창고나 판매시설에는 철재셔터가 아닌 방화스크린셔터를 많이 설치하는 추세다.

   

하지만 일정한 규격으로 스판을 생산하는 방화스크린셔터는 스판을 연결할 때 접착제 등을 이용하는데 이 부분이 화재 노출 시 연소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방화스크린셔터의 사용을 지양하고 철재셔터의 설치 통한 방화구획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동방화셔터는 연기와 열감지기가 화재를 인지할 경우 작동한다. 열감지기는 주로 정온식이 사용되는데 감지기의 감지 범위에 문제가 있다.


대형 물류센터나 판매시설 등은 층고가 8m 이상인 곳이 있는데 정온식 감지기의 감지 범위는 8m 미만으로 작동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층고가 8m 이상인 경우 연ㆍ연감지기의 교차회로 조합이나 불꽃감지기 등 특수감지기의 단독 설치가 필요하다.


또 현재 자동방화셔터는 2단 강하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기존에 설치한 자동방화셔터는 1단 강하 방식이다. 소급 적용이 안 된 셔터가 다수 있어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방화구획과 자동방화셔터 작동의 신뢰성을 높인다면 인명과 재산피해를 지금보다 더 줄일 수 있을 거로 확신한다.

 

 

표윤석 한국소방기술사회 건축방화기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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