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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2021 소방청 국정감사 서면질의… 어떤 내용 담겼나

“소방관 건강 ‘빨간불’… 소방심신훈련원 필요”
“전북 감찰 관련 재발 방지 조치하라”
“시대 걸맞은 소방교육훈련체계로 개편해야”
“1인 의료기관 119 요청, 의사 동승 꼭 필요한가”
“사고 우려 큰 위험물시설 대책 필요하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불화수소 대책 강구해야”
“목적과 달리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 대책 마련해야”
“천장 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해야”
“소방공무원 중장기 인력 관리 계획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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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1/10 [10:57]

[집중조명] 2021 소방청 국정감사 서면질의… 어떤 내용 담겼나

“소방관 건강 ‘빨간불’… 소방심신훈련원 필요”
“전북 감찰 관련 재발 방지 조치하라”
“시대 걸맞은 소방교육훈련체계로 개편해야”
“1인 의료기관 119 요청, 의사 동승 꼭 필요한가”
“사고 우려 큰 위험물시설 대책 필요하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불화수소 대책 강구해야”
“목적과 달리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 대책 마련해야”
“천장 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해야”
“소방공무원 중장기 인력 관리 계획 세워야”

최영,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1/11/10 [10:57]

▲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요구한 서면질의 답변서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유은영 기자] = 지난달 6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가 같은 달 26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번째 열린 국정감사 서면질의에는 국감 현장에서 나오지 않은 다양한 지적이 담겼다.

 

<FPN/소방방재신문>이 국회에 제출된 소방청의 서면질의 답변서 중 눈에 띄는 내용을 살펴봤다.

 

“소방관 건강 ‘빨간불’… 소방심신훈련원 필요”

▲ 질의하는 김형동 의원     ©최누리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ㆍ예천)은 “공무원 직종 중 소방공무원 평균 수명이 낮아 단순히 진단만이 아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소방심신훈련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을 위해 2022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했으나 미반영됐다”며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반영 사유는 수련원 건립 신규사업이 정부안으로 반영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경찰수련원도 2014년 국회에서 증액한 것처럼 소방심신수련원도 국회 증액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답변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의 2022년도 예산 증액 요구액은 7억1600만원이다. 이는 기본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소방심신훈련원은 사업예산 470억원을 들여 강원도 강릉시에 연면적 1만760㎡, 지하 1층, 지상 6층, 12실 규모로 짓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전북 감찰 관련 재발 방지 조치하라”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소방청이 전북에서 말벌보호복을 숨기는 방식으로 감찰한 사건과 관련해 질의했다.

 

지난 7월 20일 전주덕진소방서에서 감찰을 벌인 소방청 감찰반이 말벌보호복을 몰래 감춰놓고 소방관들을 질책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노조에선 소방청장 등 4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전주 덕진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오 의원은 이 사건을 두고 “개인의 일탈도 있겠지만 소방청의 지휘역량 부재라고 본다”며 소방청의 견해와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소방청은 “전북에서의 감찰은 청사 보안상태 등 확인을 위한 애초 목적과 취지를 일부 벗어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해당 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감찰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발굴해 모든 직원이 공감하고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예방 위주 감찰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답했다.

 

“소방공무원 7만명 시대 걸맞은 소방교육훈련체계로 개편해야”

▲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소방청 국감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소방공무원 7만명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소방교육훈련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교수 1명당 평균 101명의 교육을 담당하는 현실과 중앙과 지방간의 교육수준 편차, 전문교육이 어려운 장비와 공간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 질문에 소방청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하며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답변자료에 따르면 소방청은 중앙과 지방학교별로 나눠진 교육훈련의 통일성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소방교육훈련시스템 개편 및 발전방안 연구’를 추진 중이다. 

 

연구에선 ▲신임교육훈련 전담기관 등 중앙ㆍ지방소방학교 기능 개편안 마련 ▲계급ㆍ직급별 필수교육훈련 모델 개발 ▲직무 주기별 교육훈련 모델 등을 개발한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인 국가 중심 소방교육훈련 체계 개편을 진행한다는 게 소방청 구상이다.

 

단기적으로는 기능별 교수 인력ㆍ시설 확충과 교육과정 표준화ㆍ권역별 교육 시설 공동활용 등 훈련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계급ㆍ직무별 교육훈련 모델을 개발하고 전담 교육기관 지정ㆍ운영, 소방직무 주기별 교육훈련에 맞는 교육훈련체계 개편 등 소방교육훈련기관체계의 미래지향적인 통폐합을 추진한다.

 

“1인 의료기관 119 요청, 의사 동승 꼭 필요한가”

▲ 지난 7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최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소방청 매뉴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19구급대를 요청할 경우 의사 동승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임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1인이 운영해 의사 부재 시 다른 환자의 건강권 위해와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의사협회의 관련 제도개선 요청이 두 차례나 있었는데 소방청 입장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소방청은 “모든 응급환자는 의사 동승 여부에 상관없이 119구급대의 이송대상이 될 수 있다”며 “비응급환자에 악용되지 않도록 구급대원이 해당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중증의 환자로 다른 대체 이송 수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 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병원 간 이송업무 대부분은 사설 구급대가 담당하고 있고 119구급대의 같은 업무수행에 대해 해당 업계가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게 소방청 입장이다.

 

119구급대의 병원 간 이송 증가가 자칫 병원 전 응급환자 이송업무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해당 병원 의료진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중증 응급상태인 환자를 이송할 때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담당 의료진이 동승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사고 우려 큰 위험물시설 대책 필요하다” 

▲ 질의하는 김도읍 의원  © 최누리 기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ㆍ강서을)은 “최근 5년간 위험물 사고 발생 건수는 점차 줄어든 반면 인명피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위험물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청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선임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관련 법상 제도개선과 제도 이행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율적 안전관리 능력향상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면질의 답변에 담긴 소방청의 대책 보고 자료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 등의 화재 예방대책으로 제조소 등에 선임되는 위험물관리자의 업무역량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제조소 등 규모별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을 세분화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의 교육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특히 건축ㆍ소방ㆍ기계ㆍ화공ㆍ전기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통한 전문 정기점검업 제도를 신설한다. 소방관서의 행정감독 기능 강화방안으로는 대형 위험물 탱크 외 지하 매설 위험물설비의 정기검사를 확대 추진하고 제조소 등 예방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방관서에서 관계인의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평가등급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유소와 페인트 점포 등 생활 주변 위험물시설에 대해선 관계 공무원의 소방검사를 정례화하고 안전관리 요령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위험물 담당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위험물담당공무원의 교육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위험물시설 이해도 향상을 위한 신규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이 과정에서 위험물시설의 설계와 기초공사부터 완공단계까지 설치 과정의 전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소방검사 표준매뉴얼 개발ㆍ교육을 통한 소방검사 역량의 상향 평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불화수소 대책 강구해야”

▲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불화수소 대비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소방청의 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기차 사용도가 많아지고 전기저장시설 리튬이온 배터리가 자전거, 오토바이 등에 다 들어가 있다”며 “그런데도 화재 시 불화수소가 발생 한다는 것 자체가 인지되지 않고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건 결과적으로는 언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고에 무방비 상태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를 축전지로 쓰는 태양광 발전소의 전기저장장치 화재 진압과정에선 불화수소가 발생한다. 불화수소는 사람 피부에 닿거나 두 모금의 호흡만 하더라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 독일에서는 이러한 불화수소 관련 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18일 독일에서 발생한 전기저장장치 화재 때에는 소방대원들이 화학복을 착용한 뒤 작업을 수행하고 제독 작업을 하기도 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해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ESS 화재 시 불화수소의 치명적인 위험성은 네이처(Nature)지에 실릴 만큼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소방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박 의원은 “소방은 어떻게 대응하고 표준작전절차(SOP)를 정립할 예정인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청은 “향후 전기차와 ESS 화재 시 발생하는 불화수소를 면밀히 검토해 출동대원의 이격거리와 보호구, 환기, 주수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표준작전절차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목적과 달리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 대책 마련해야

▲ 서범수 의원이 소방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은 144억원에 달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 외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안전교부세 집행내역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현장점검 결과 소방분야는 2531억원 중 56억3천만원이 대상사업 외에 사용됐다. 안전분야는 719억원 중 87억8천만원이 대상 사업 외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이 27억6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16억9900만원, 경기 15억7400만원, 전북 15억2900만원, 충북 12억4400만원 순이다. 대부분이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에 사용한 셈이다. 이는 담당자들이 대상 사업 적용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한 게 원인으로 조사됐다.

 

서범수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선 차차년도 소방안전교부세를 산정하면서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청은 “시ㆍ도의 정기적인 집행점검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매년 반기별로 점검을 추진하겠다”며 “잘못 집행된 예산은 차차년도 교부세 산정 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 교부액에서 차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장 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7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을)은 건축물 천장 내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소방청 고시인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천장과 반자 모두 불연재료로만 돼 있으면 2m 이하일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 사이에는 단열재나 전선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청은 “천장과 반자 사이 거리, 천장 내 구획과 함께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기준을 일정 공간체적 이상일 경우 헤드를 설치하도록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중장기 인력 관리 계획 세워야”

▲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소방청 국감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소방공무원의 중장기 소방인력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6만1062명에 달하는 전체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이상 간부는 2039명(3.3%)으로 급격한 피라미드 구조를 띠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공무원 조직과 달리 승진 진급 기회가 매우 열악해 사기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이명수 의원은 “승진 기회 확대를 통해 비간부 위주 급격한 피라미드 구조를 새로운 조직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청은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중ㆍ장기 인력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ㆍ시행했으나 국가직 전환 이후부터는 소방청에서 하고 있다”면서 “소방 2만명 충원 등 하위직 증가에 따른 급격한 피라미드 구조의 소방조직을 현장 대응력이 강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소방서 표준직제를 시행하고 소방서 미설치 또는 소방수요 급증지역 등에 119출장소(소방령 기관장) 설치, 현장대응단장(소방령) 3교대 시행 등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소방령 이상 정원책정비율 표준화와 119안전센터장 직급 기준 변경 등을 관계부처와 시ㆍ도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직급 상향 등 조정 필요”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의 직급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소방청은 유관기관과 동일 직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2012년 전남과 경북, 2014년 충남, 2018년 강원, 경남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감으로 상향한 뒤 2019년 이후부턴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인구 160만명과 소방서 12개 지자체의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단체, 소방서 2개 이상 단위 지역의 중심소방서장 직급을 소방준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소방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소방청은 “본부장 직급 상향은 지역별 소방수요와 유관기관,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단체의 소방서장 업무 난이도와 책임도, 통솔범위, 유관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경우 서장의 직급 상향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본부장 직급 조정이 우선 추진돼야 하는 점과 소방준감 인사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정 지역의 경우 1개 소방서장 직급을 상향할 경우 해당 소방준감 서장의 전보 등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중앙에서 임용권을 행사해 전보 등이 가능하나 소방은 시ㆍ도별 임용권을 행사해 해당 직급의 정원이 1명일 경우 전보 등이 불가능하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소방공무원 화재진화수당 지급 확대해야”

▲ 지난 7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최누리 기자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화수당 지급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국가직 전환 이전에는 소방공무원 내ㆍ외근 전 직원에게 지급했으나 국가직 전환 이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 내근직원에게는 미지급되고 있다”며 “화재진화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데도 내근직이라는 이유로 지급 사유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수당규정의 개정을 추진해 화재진화수당 지급대상을 환원해야 한다”며 지방직 당시 범위까지 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소방청의 견해와 계획을 물었다.

 

이에 소방청은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소방업무 특성상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화재진화수당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화재진화수당은 2001년 8만원으로 인상 후 20년간 동결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인사처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인사처, 기재부) 협의를 통해 화재진화수당을 18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영, 유은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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