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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전면 개편… 분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시설법 → 화재예방법ㆍ소방시설법으로 구분, 관련 기준도 강화
소방법 전면 개편 예고하는 ‘화재 예방법’, ‘소방시설법’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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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1/11 [19:52]

소방시설법 전면 개편… 분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시설법 → 화재예방법ㆍ소방시설법으로 구분, 관련 기준도 강화
소방법 전면 개편 예고하는 ‘화재 예방법’, ‘소방시설법’ 어떤 내용 담겼나

최영 기자 | 입력 : 2021/11/11 [19:52]

화재 예방 관련 근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

소방시설 설치ㆍ관리는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제천ㆍ밀양ㆍ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등 소방관련법 강화 규정 ‘수두룩’

효율적 화재 예방 위한 ‘화재영향평가 제도’ 도입, 안전관리 규정 강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근거 마련, 특별관리시설물 정기적 안전진단 받아야

소방관서장 건축 피난ㆍ방화시설 검토하고 5인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소방시설 자체점검 능력평가 의무화, 시설 중대 결함 관계인에 즉시 알려야

건물 사용승인 후 소방시설 점검 60일 이내 실시, 점검비 공표 제도 도입

점검업체 영업정지 과징금 제도 손질, 영업정지 시 기존 계약 건은 유지

결함 가진 불량 소방용품 유통 시 책임 강화… 부정 시 3년 이하 징역 

 


[FPN 최영 기자] = 소방시설의 설치와 화재 예방 법규의 근간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17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현행 ‘소방시설법’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리하고 그간 발생한 대형화재의 대책을 담은 관련 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두 가지 법률안은 지난해 9월 소방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그간의 대형 화재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대거 포함돼 있다. 

 

2017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47명이 사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정부 차원의 대책이기도 하다.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대형 화재를 겪은 뒤 4년 만에 대폭적인 법규 손질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두 법률안은 공포 후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자동차 소화기 비치 규정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자체점검 능력평가 의무화에 관한 조항은 시행 2년 후부터 적용된다. <FPN/소방방재신문>이 두 법안의 내용을 집중조명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화재 예방ㆍ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 법안에는 소방청장이 체계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조사로 명명 = 소방특별조사는 조사의 목적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 같은 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 조사 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사 후 결과를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화재경계지구 → 화재예방강화지구로 개칭 = 기존 화재경계지구는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상 화재경계지구는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시장 지역과 공장, 창고, 목조건물, 위험물 저장ㆍ처리 시설이 밀접해 있거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이다. 산업단지와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등도 해당된다.

 

‘화재영향평가 제도’ 도입 = 소방청장은 화재 발생 원인과 연소과정의 조사ㆍ분석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위험성 유발요인과 완화 방안에 대해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평가 시행 후에는 그 결과를 해당 법령이나 정책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되며 통보받은 소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령이나 정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이나 절차, 기준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화재안전영향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구성되는 심의회는 관계기관 소속 직원과 화재 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선임되며 워원장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화재안전취약자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소방관서장에게는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용품 제공과 소방시설 개선 등 필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소방관서장은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지원 수행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체제로 전환 =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돼 시행령으로 정하는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토록 했다.

 

현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소방기술사 또는 각종 기술자격이 있는 경우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선임해야만 한다.

 

이를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과 시험 기준을 정립하고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근거 마련 =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대상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의무 선임해야 = 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의무 조항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사고 대책 중 일부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투입되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규모에 해당하면 신축과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소방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건설 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리ㆍ감독,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과 피난로 등의 확보ㆍ관리,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ㆍ훈련,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화기취급의 감독과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등이다.

 

관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야 =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또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관리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의 책임소재가 모호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관심 부족이나 공동부문 업무 공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다.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상물에 대한 근무자 등에게 불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은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방훈련과 교육 내용, 방법,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토록 했다.

 

특별관리시설물 정기적 예방안전진단 받아야 = 법안에선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기도 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물은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했다.

 

공항과 철도, 항만, 문화재,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 건축물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천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전력용ㆍ통신용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ㆍ공급망, 전통시장 등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한다.

 

하위법령에서 정해지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점검을 받은 대상물은 해당 연도의 소방훈련과 교육,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면제된다.

 

소방관서장에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 의무 부여 = 법안에선 소방관서장이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재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홍보, 소방대상물의 특성별 행동 요령 개발ㆍ보급,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취약계층 예방ㆍ안전관리 강화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에 더해 소방관서장은 국민이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화재 예방 안전문화 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

관계인에 소방시설 관리 의무 부여 = 법안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 보전, 향상과 함께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규정했다.

 

소방관서장이 건축 피난ㆍ방화시설 허가동의 시 검토 = 소방관서장이 건축 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외에도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검토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시설과 방화시설, 방화구획, 소방관 진입창, 방화벽, 마감재료, 소방차량 접근 가능 통로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에 따라 건축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장이 해당 행정기관에 검토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게 된다.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 비치 의무화 = 현행 7인승 이상에만 의무 비치되는 소화기는 5인승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법안에는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조립, 수입, 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ㆍ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내 차량용 소화기 설치기준을 ‘소방법’으로 이관하면서 설치의무 대상을 현행 7인승 이상 승용차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소화기를 설치해야할 자동차 대상을 5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설치와 비치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화재안전기준 관리 운영 규정 근거 마련 = 소방청장에게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토록 하고 연구와 개발, 보급, 검증, 평가,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 초안에는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치 근거를 담고 있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센터 설치 규정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청 소속 국립소방연구원에 관련 업무를 위임해 화재안전기준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능력 평가 의무화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을 수행할 경우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실상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평가가 의무화되는 셈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시설 자체점검 능력 평가를 받은 업체는 938여 개 업체 중 384개 정도로 42%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990개 업체 중 422곳만이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평가를 받은 업체만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소방시설 중대위반사항 발견 즉시 알려야 =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과정에서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소방시설관리업자 역시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자체점검이 끝난 뒤에는 중대위반사항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소방관서에 제출토록 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이행계획을 완료하면 완료 후 관계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소방관서 판단 과정에서 거짓 또는 허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상물을 방문해 이행계획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사용승인 후 자체점검 두 달 내 해야 = 기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소방시설에 대한 인수점검 없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진행되는 자체점검은 60일 이내 실시하도록 강화된다. 

 

현행법령에선 신축 건축물을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체점검이 진행된다. 그러나 건축물 사용승인 직후부터 내부 인테리어 변경 등 소방시설 설치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서 장기간 불량 시설이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다.

 

소방시설 자체점검비 공표 제도 도입 = 법안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저가용역 방지를 위한 근거가 포함돼 있다. 기본적으로 관리업자를 통한 자체점검 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의한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한 기존 규정에 더해 특정소방대상물 특성에 맞춘 표준 점검비를 정하고 이를 공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상물의 규모와 소방시설등의 종류,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해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 금액을 ‘표준자체점검비’로 정의하고 관리업자 등에게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고시토록 했다.

 

점검업체 과징금 제도 규정 손질 = 소방시설 자체점검 과정에서 관련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과징금 규정도 손질했다. 

 

현행법상 관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 한해 과징금으로 대체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항 중 ‘국민에게’라는 단어 탓에 제도 취지와 달리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면서 과징금 처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법안에선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규정과 같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로 변경했다. 이로써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정지 되더라도 기존 계약 건 유지 가능 =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과 달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시 기존 점검이나 업무대행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개선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관리업자가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업무대행과 그 대상물의 점검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술인력의 고용 불안과 점검 중인 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결함 가진 불량 소방용품 유통 시 책임 강화 = 유통 중인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결과 발견된 불량 소방용품에 대한 회수와 교환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소방청장이 유통 중인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해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회수, 교환, 폐기,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결함을 가진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돼 사용 중인 때 회수나 교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법안에선 이미 판매돼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 조치를 하도록 강화했다. 또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2019년 <FPN/소방방재신문>의 취재로 밝혀진 ‘폭발하는 주방자동소화장치 사건’과 관련해 불량 의심 제품을 확인하고도 리콜조차 못 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소방청은 당시 결함이 의심되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현장에 설치된 걸 확인했음에도 이미 사용 중인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교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집검사와 리콜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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