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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약속

내년부터 퇴직자, 고령자 순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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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11/18 [16:39]

충북도, 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약속

내년부터 퇴직자, 고령자 순차 지급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11/18 [16:39]

▲ (왼쪽부터) 이병민 충북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과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 신동강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위원장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합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충북도가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위원장 신동강, 이하 소방노조 충북본부)는 지난 9일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2022년 당초예산에 31억원을 계상해 내년 1월부터 퇴직자와 고령자 순으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소방노조 충북본부에 따르면 도는 2006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소방공무원 총 1143명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중 231명은 지난 2009년 도를 상대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 2012년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도는 승소한 소방공무원에게 69억5천여 만원을 가지급한 뒤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 소송은 10년 넘게 계류 중이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912명에 대해선 상급심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동강 위원장은 “늦었지만 소방공무원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건 비정상을 바로잡는 당연한 일”이라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전체 소방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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