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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선, 다른 생각] 제59주년 소방의 날 기획 “대한민국 소방 4대 노조에 물었다”

그들이 꼽는 중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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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1/19 [11:00]

[같은 시선, 다른 생각] 제59주년 소방의 날 기획 “대한민국 소방 4대 노조에 물었다”

그들이 꼽는 중점 과제

최누리,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11/19 [11:00]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연맹 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올해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 노조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소방조직에도 4개의 노조가 설립됐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은애, 이하 공노총)과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일권, 이하 소사공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위원장 박해근, 이하 전공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연맹 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이하 소방안전노조)(이하 가나다 순) 등이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지난 7월 전주덕진소방서에 대한 소방청의 과잉감찰 논란이 빚어지자 소방청사 앞에 전공노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소방청! 도둑이야!”라는 푯말을 들고 관련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

 

공노총은 쿠팡물류센터 화재에서 인명 검색을 하던 고 김동식 소방관이 끝내 탈출하지 못하고 순직하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올 한 해 아빠 찬스로 인한 승진심사 논란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전소방본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소사공노는 지난 6월 대전에서 훈련 도중 대원이 헬기에서 추락하자 항공대 지휘부를 처벌하라며 대전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소방안전노조는 대전소방 소속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4대 소방노조는 소방 조직과 소방공무원 권익 찾기를 위해 밤낮없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들이 어떤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개선에 힘쓰는지 모르는 일선 소방공무원도 너무나 많다.

 

제59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119플러스>가 4곳의 노조에 5대 중점과제를 물었다. 모든 노조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과제로 ‘소방공무원 수당인상’을 꼽았다. 내근직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면 화재진화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정당한 대우가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소방인권센터 설립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제도 폐지, 근무교대 체계 변경 등 여러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답변은 가나다 순으로 정리했음을 밝힌다.

 

Q

최우선 추진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과제 선정 배경과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특정직 공무원(현업근무자)의 별도보수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은 업무의 성격, 노동시간, 환경 등이 일반 공무원과 매우 다릅니다. 특수업무환경을 갖고 있지만 보수는 이러한 근무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죠. 소방공무원처럼 365일 교대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기준으로 하는 보수규정의 문제와 인식 부족으로 발생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보수기준을 주 40시간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분리해 소방공무원처럼 교대근무하는 현업근로자의 보수체계를 별도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노총 소방노조는 특정직 공무원의 별도 보수체계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온전한 국가소방조직을 마련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지 1년이 넘었으나 인력충원 외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소방 국가직 전환의 목적은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 신속하고 일원화된 대응체계 마련,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입니다.

 

하지만 국가직 이후 오히려 조직이 지방과 국가로 이원화된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예산권과 인사권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이런 인사와 예산 이원화가 가져오는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소방의 국가직 형태는 국가와 지방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딱 좋은 형태입니다. 소방 국가직 전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온전한 그 틀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소방공무원 수당 현실에 따른 예산의 책임성 등을 두고 국가와 소방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소방조직의 국가직화는 정부와 지방 간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온전한 국가직화를 이른 시일 내 정착시키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공감과 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노조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셋째,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인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인사시스템이 있더라도 항상 좋은 인사를 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소방은 인사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와 관련해 소방공무원들의 불만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소방조직 인사제도의 만성적 문제점으로 내ㆍ외근 갈등과 현장지휘관의 현장경험 부족, 형평성 잃은 간부후보생 출신의 조직 장악 등이 꼽힙니다. 이는 모두 시스템적인 문제에서 나옵니다.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스템 개혁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조직 내의 이해관계와 기타 조직의 발전, 미래 소방조직의 존립 여부 등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방치하는 건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이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인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도 도입이나 간부후보생제도 개혁, 소방행정과 현장 업무 분리 등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좀 더 소방조직이 개방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조직의 위상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반드시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의 목적에 어떤 제도가 가장 합리적인가를 놓고 고민한다면 답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어려운 건 본질은 떠나고 다른 생각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넷째, 일한 만큼 대우받고 삶의 질을 높이는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임금 노동자의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임금 인상을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나 노동의 형태나 가치, 환경 등을 고려한 처우개선은 단지 보수만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삶의 가치나 방향성을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노총은 소방공무원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개선해야 합니다.

 

5대 과제 중 하나인 ‘특정직 공무원(현업근무자) 별도보수체계 마련’이 직접적인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순직보다 많은 극단적 선택, 다른 직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평균수명, 원인불명의 중증질환 등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린 평생 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노동이 삶의 가치와 행복, 만족도를 결정짓습니다. 공노총은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조직문화와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어떻게 실천할 건지 막연하지만 중요한 건 그곳을 바라보며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이 멈추지 않고 세대로 이어지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노동의 시각으로 바라본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공노총이 선정한 5대 과제는 모두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단절된 어떤 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게 아닙니다. 소방의 목적이나 국민, 노동자, 인간 등 이 모든 걸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성을 놓고 제도 개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시각으로 바라본 조직문화 혁신은 상생이나 신뢰, 협업을 통한 본질적인 가치전환입니다. 노동조합은 눈에 보이는 현안을 넘어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의 문제는 인간이 모여 사는 집단, 즉 사회에서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우린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등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곳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소방조직은 상명하복의 체계가 깊습니다. 군대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 있죠. 이런 의식구조에선 동등한 인격체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미래로 내디딜 수 없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실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무조건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5대 과제 선정이 실현 가능하고 단계적 계획에 의해 완성할 수 있는 과제를 논하는 거라면 이 마지막 과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과제를 달성해야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뺄 수 없었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군가 그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보면 보이고, 보이면 가고 싶고, 가고 싶다고 생각하면 가게 됩니다. 공노총은 소방조직의 관리자와 현장 대원의 관계를 대등하고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첫째, 소방인권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소방은 재난 현장에서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수행을 합니다. 조직 특성상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문화가 존재합니다.

 

이렇다 보니 조직 내 기성세대와 MZ세대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소통 부족으로 여러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혁신이 절실한 때입니다.

 

소방조직 내에서 벌어진 갑질이나 부조리 실태 사례가 현재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상황별로 실제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관의 갑질이나 인권 감수성 등을 조사해 조직문화를 진단해야 합니다. 

 

최근 대전소방에선 갑질로 인해 전 직장협의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인천소방에선 직원들 노역을 통해 농장을 운영한 게 밝혀졌습니다. 소방의 폐쇄적인 문화가 갑질과 부조리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건 소방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방인권센터’ 설립입니다. 소방인권센터는 ▲소방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소방인의 인권을 보장ㆍ보호 ▲소방 내 복지 증진 ▲부정ㆍ부패ㆍ부조리ㆍ갑질 감시ㆍ개선 등을 통해 직장을 삶 실현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3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둘째, 근속승진제도와 직급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9~6급에 해당하는 소방사부터 소방령까지가 타 직렬보다 1계급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은 승진과 연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계급별로 소방사는 4년, 소방교 5년, 소방장 6년 6개월, 소방위 8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 등 소방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40%만이 승진할 수 있습니다.

 

하위직으로 입직할 경우 타 직렬은 예전과 달리 6급이 아닌 5급에서 대부분 퇴직합니다. 그러나 소방은 소방령 이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전체 인원의 2% 이하이며 소방경 비율은 6% 정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방경 근속 승진율을 40에서 80%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방위와 소방경을 통합해 하나의 계급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화재ㆍ구조ㆍ구급ㆍ민원 수당 등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소방대원의 연평균 위험직무순직이나 사고는 4.9명에 달합니다. 경찰 2.6, 해양경찰 1.4명에 비해 높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소방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처우개선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불과합니다. 

 

역대 정부의 연평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2.44, 이명박 정부 2.28, 박근혜 정부 3, 문재인 정부 1.92%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돼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물가인상률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상은 사실상 ‘보수 인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진화수당은 1990년 월 4만원으로 신설되고 2001년 월 8만원으로 딱 한 번 인상된 후 20년간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화재진화수당과 구조ㆍ구급수당, 위험수당을 모두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걸 요구하겠습니다. 각종 민원 업무수행 수당 등을 신설해 소방공무원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고난도 위험을 수행하는 경우 ‘특고업무수당’도 신설해 가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소방공무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업무 모호성으로 조직 운영이나 효율적인 임무 수행에 인력과 재원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방의 조직 및 임무ㆍ사무, 직무수행’의 범위를 법률로 정해 소방의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해야 합니다.

 

국립공원에 설치된 산악구급함을 보면 소방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일을 소방 구급대가 비번날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책이나 정책으로, 시범적으로 하던 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과중과 피로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소방의 조직ㆍ직무 범위를 ‘소방공무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확히 정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소방관들이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방공무원 연금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평균수명이 8~9년 정도 낮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수령액도 다른 직군보다 많이 받지 못합니다. 연금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선미 국회의원 자료(2012~2016 공무원연금 수령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 연금을 10년도 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공무원 평균 사망 연령은 69세인데 61세에 연금을 수령하면 약 9년간 연금을 받는 셈입니다. 평균 사망 연령이 낮다는 건 직군에 따른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직군에 비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적어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퇴직 즉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으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은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합리적ㆍ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성소방서만 해도 전체 화재 출동 건수의 95%가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 출동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0일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에서 소방 대응에 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라 해도 실제 화재에 준해 출동하라는 소방청장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엔 관할 119안전센터에서 소방차 1대가 현장 확인 출동을 했던 반면 현재는 소방차가 20대까지 출동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오작동 자동화재속보설비 출동에 다수의 소방차와 인력이 출동함으로써 직원들은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유류비 낭비 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현재 출동 방식을 관할 119안전센터의 소방펌프차와 물탱크차만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론 자동화재속보설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근속승진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어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9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1단계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적용하는 승진심사(40%)를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 대비 소방공무원은 6급 승진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반직 공무원보다 소방공무원이 현직일 때 받는 보수와 퇴직금 수령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차별받고 있는 겁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적용하는 심사 규정을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8년이 도래하면 근속승진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을 통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 요구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중요 소방정책 결정위원회 운용과 소방노조 참여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전문성 없는 소방청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방력 낭비와 행정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간 소방청은 현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전 보호틀은 설치 기준(시방서) 없이 설치되고 있어 소화전 사용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해결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소방청 소속 직원은 현장 경험이 부족합니다. 또 현장 활동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나 시연회 개최, 시범적 운영제도가 부재하고 잘못된 결정에 따른 행정으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다수 소방공무원이 고생하고 국민에 의한 소방공무원 전체가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하려면 현장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ㆍ도 소방본부를 전수 조사해 다수 소방공무원 제안자나 채택자를 활용하고 소방장비 관련 발명자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소방노조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소방정책결정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정기적인 평가와 현장 대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넷째, 각종 수당을 현실화 하겠습니다. 

25년간 동결된 소방공무원의 각종 수당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1996년 최초 지급부터 현재까지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수당 지급 기준이 부재하고 고위험ㆍ스트레스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반면 유사 직종 대비 수당이 낮아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내근직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면 화재 출동 간식비와 위험수당, 화재진화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수당을 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인상하고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화해야 합니다.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항목을 확대하고 구조구급활동비 인상 방안 등 각종 수당 인상안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다섯째, 소방공무원 ‘공상추정법’을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암 발생 건수는 총 252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려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이 직무로부터 비롯됐다는 근거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정보력 측면에서 불리한 피해자나 그 유가족이 공무와 질병ㆍ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암ㆍ심혈관 질환 등 현대 의학상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질병에 대해 일반인이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상추정제도 추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청원 서명부를 취합한 뒤 국회 입법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과표를 폐지하겠습니다. 

2010년 3월 2일 개정된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서 처음 일과표가 도입됐습니다. 3교대 도입 시기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현장대응부서가 일과표대로 근무하기 불가능함에도 공무원 조직 중 유일하게 일과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감찰에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선 출동부서에 대한 감찰이 소방청을 비롯해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근무일지와 일과표를 대조하며 일과표상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경우 감찰 지적이나 경위서 청구, 징계 요구 등의 감찰수단으로 악용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소방청에서는 일과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 폐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방청은 일과표가 없으면 제대로 훈련하지 않아 현장대응력이 떨어진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전과 이후 현장대응력을 비교할 근거가 없고 2011년 이후 화재대응능력평가제와 인명구조사제도 도입으로 현장 대원의 능력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장지휘능력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둘째, 근무교대 체계를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3교대제의 경우 강원과 전남, 경남 등 일부 시ㆍ도를 제외한 대부분 시ㆍ도에서 3조2교대제 21주기 근무를 채택하는 반면 대다수 소방공무원은 3조1교대(당비비) 근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공노가 실시한 설문조사와 2016, 2018년 소방청이 진행한 설문조사만 봐도 소방공무원이 선호하는 교대근무 방식은 3조1교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부서(구급대)의 반대의견이 높다거나 현재 시행이 불가한 4조2교대제를 설문 항목에 포함시켜 3조1교대제의 선택률을 낮추는 등의 편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비비 근무에 대한 직원들의 선호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근무체계 지정으로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조직에 대한 불만의 늘고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근무 형태로 인한 피로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의 장애 빈도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다수 직원이 선호하는 3조1교대제의 근무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또 자유롭게 부서별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소방본부의 일률적 근무체계 지정이 아닌 소방서 단위 교대근무 채택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인사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승진심사의 기초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과 부산 등 승진심사 관련 비위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인사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제도 허점을 노린 인사청탁으로 내부 구성원의 조직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기를 꺾고 있습니다. 

 

연 2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평정점을 공개하지 않고 신청 시 등급만을 공개하는 한편 이의신청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또 근무성적평정의 한 요소인 교육훈련평정과 가점평정 역시 현장 직원에게 불리하고 행정직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경력평정의 경우 개정을 통해 행정직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승진심사제도의 경우 친인척에 대한 제척이나 회피, 기피 제도의 부재로 인사청탁이 만연하고 승진심사 규칙의 준수 여부에 관한 확인 등이 불가능해 견제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점이 높아도 심사위원 점수 몰아주기로 순위가 역전되는 등 비리도 존재합니다. 

 

근속승진제도는 당해 계급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도입됐는데도 소방경의 경우 근속이 아닌 사실상 승진심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소방경 이하의 경우 자동 근속 승진을 하고 있으나 소방경의 경우 대상자의 40%만 근속 승진이 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근무평정 공개와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돼야 합니다. 제척이나 회피, 기피제도 도입 등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보완하고 노조 등의 참관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와 함께 근속승진 비율을 100%로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각종 수당을 현실화 해나가겠습니다. 

구조구급업무 수당은 1995년 도입 이래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채 출동업무의 가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액급식비의 경우 현장근무자 기준 월 30식으로 일반직 대비 10식이 더 많음에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출동가산금은 화재를 제외한 구조와 구급 출동에서 4건부터 지급하고 1일 상한액을 3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출동 1건당 3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간출동간식비는 1일 1회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출동의 경우 3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조구급업무 수당의 경우 구조와 구급 업무가 증가하면서 화재진압에서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계급체계인 경찰과 비교해 활동비가 적고 지급대상도 한정적입니다. 

 

정액급식비는 24시간 근무체계의 특성을 반영해 인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률적인 지급으로 인해 급식 질이 저하되고 업무 특성상 외부식당이 불가해 조리원 등 고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북과 제주 등 예산 지원이 없거나 부족한 시ㆍ도의 경우 직원들이 조리원 급여와 부식비를 갹출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동가산금은 지급단가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출동 종별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지급 상한액을 폐지해야 합니다. 야간출동간식비에 대해선 일반직 상황실 근무자들의 경우 1일 7천원의 급량비 지급 대비 지급금액이 급량비에 못 미치고 해당 시간에 출동업무를 수행해야만 받는 모순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당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예산 확보를 통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차량별 정원배치기준이 있었으나 해당 기준을 맞춘 시ㆍ도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사고 등이 빈발해 인력충원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지속됐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2018년 ‘지방소방조직 및 전원관리에 관한 규칙’과 올해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시ㆍ도 본부에서는 출동 건수를 기준으로 관서 등급을 나눠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선 출동 차량 대비 인력이 부족함에도 지휘부서의 책임을 면한 채 일선 직원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2022년까지 1만9천명의 채용 계획이 진행 중이나 신설된 규칙을 근거로 행정부서 재ㆍ개편이 이뤄지면서 전체 인력 대비 현장인력의 비율은 2016년 80%에서 2020년 76%로 감소했습니다. 행정부서 재ㆍ개편으로 인한 업무 과다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차량별 정원배치기준을 재적용해 현장대응인력을 확충하고 소방청과 소방본부, 소방서의 직제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실적 위주의 부서업무 추진도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1년 1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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