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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 이야기] “방화인가? 미상인가? 관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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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소방서 이종인 | 기사입력 2021/11/19 [11:00]

[화재조사관 이야기] “방화인가? 미상인가? 관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

경기 김포소방서 이종인 | 입력 : 2021/11/19 [11:00]

우리는 흔히 평온하다면 ‘봄날’이라고 표현한다. 봄은 포근하고 대지를 숨 쉬게 하며 대지 위 생명에게 따듯한 햇살을 내려 힘을 불어넣는다. 모든 이의 인생이 봄날이 되고 평온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은 간절하지만 원하지 않은 불청객이 이따금 찾아온다.

 

특히 화재란 불청객은 예측하지도 반기지도 않는데 엉뚱한 곳에서 찾아든다. 원하지도 않고 예측하지도 못한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부분 “나는 평소 관리를 잘했고 화기 취급도 없다”며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마치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걸 곱씹어 말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이 점유한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가 자신의 잘못이나 부주의에 의한 게 아닌 다른 사람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논리는 다소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스한 어느 봄날 한 창고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우산을 포장된 그대로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했다. 개별 포장이나 수선 등 다른 작업공정은 없었다. 주문이 들어오면 보관하던 제품을 포장된 그대로 반출하는 정도였다.

 

창고 내 전열기구나 화기 취급도 없었다. 화재 당일 관계자가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다 물건을 쌓아 놓을 팔레트 구매를 위해 잠시 외출한 사이에 불이 났다. 화재 발생 당시 창고 내부엔 아무도 없었고 잠시 다녀올 생각에 창고 문과 대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외출했다.

 

목격자 진술을 확인하라!

최초 창고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고 신고한 박 씨는 “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던 중 건물 중앙 부분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고 했다.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이 대부분 우산이었으므로 화재로 인해 연기가 발생한다면 보통 회색이나 검은색이 분출하는데 목격자는 하얀 연기를 봤다고 했다.

 

건물 중앙 부분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고 한 건 관계자가 출입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외출했다고 한 진술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목격자 진술과 관계자 진술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최초목격자는 창고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다. 지나가며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119에 신고했던 거로 신뢰할 수 있다.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라!

창고 직원인 박 씨는 자재 구매를 위해 잠시 외출했고 외출 시 출입문과 창고 문을 닫지 않고 활짝 열어 놨다고 했다. 창고 부지 내 출입문도 열어 놓고 건물 출입문도 중앙 문을 활짝 열어 놓은 상태로 외출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대부분 외출 시 출입문을 닫고 외출하는 게 일반적이다. 목격자가 본 하얀 연기는 뭐가 타면서 발생한 걸까? 창고에 쌓인 물품과 관계자 박 씨가 외출한 시간, 하얀 연기 등을 고민한다. 그리고 관계자 박 씨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혹시 담배 피우시나요?” 

“아니요. 일하던 우리 두 사람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내부에 난로나 화기 취급 시설이 있나요?” 

“아니요. 창고에는 단순하게 물건을 보관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물건을 반출하기에 난로나 화기 취급이 없어요”

“몇 시쯤 외출했나요?”

“오후 1시에서 1시 17분 사이에 외출했습니다” 

 

그런데 화재 신고 시간과 비교하면 살며시 이해가 안 됐다. 화재 신고 시간이 오후 1시 35분께고 연기가 중앙 출입문을 통해 분출했다. 그렇다면 대류에 의해 연기가 상승하고 상승한 후 수평 이동이 이뤄진다. 수평 이동 후 하강한다면 시간이 한참 지체됐을 것으로 추단된다. 창고 면적이 상당히 넓고 층고가 높은 편이라 중앙 출입문을 통해 연기가 분출하기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 [사진 1] 화재건물

 

화재건물은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건물로 지하가 없는 지상 2층 건물이었다. 당시 2층은 공실이었고 1층은 창고로 이용하고 있었다. 1층 전체를 창고로 사용했고 관계인 박 씨가 건물 중앙 출입문을 활짝 열어 놓은 상태로 외출했다고 했다. [사진 1]의 왼쪽 부분의 출입문이 중앙 출입문이다.

 

소방대 도착 시 건물 전체로 연기가 분출하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화염이 가득했다. 창고 인명이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단순하게 전기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관계자 박 씨 진술은 전기 사용도 없었다고 했다. 전등은 사용하지만 나갈 때 전등을 끄고 나갔다고 했다. 전기시설 사용은 전등이 전부였으며 다른 전기 사용은 안 했다는 거다.

 

화재 발생 시간을 추정해 보면 관계자 박 씨가 외출한 시간에서 길게 잡아야 35분이고 짧게 잡는다면 18분이다. 이때 인근 도로를 지나던 신고자 박 씨가 하얀 연기가 중앙 부분에서 분출하는 걸 보고 신고한 거다.

 

의문점이 남는 부분이다. 건물 너비가 넓고 층고가 높은 건물에 연기가 출입문을 통해 분출한 시간을 고려한다면 관계자 박 씨가 외출하기 전 화재 징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혹시 외출하기 전 이상한 현상은 없었나요?”

“예. 전혀 없었어요. 있었다면 확인했겠죠?”

 

전기시설을 확인하라!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용가로 들어오는 메인부터 확인했다.

 

▲ [사진 2] 메인 차단기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전기를 차단하려 배전반을 확인할 때 Off 상태였다고 했다. Trip이 아닌 Off 상태였다면 누군가 인위적으로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차단기를 내린 사람을 조사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건물 내부 전기시설은 화염이 진행 중이고 건물 일부가 붕괴해 진입할 수 없어 즉시 확인은 불가했다. 

 

창고 내부에 적재한 제품은 우산으로 연소 시 잘 타는 물질이라 연소 확대도 빠르게 진행됐다. 강한 화열에 의해 샌드위치 패널이 연소 후 탈락하고 철골조인 ‘H’빔이 만곡된 상태로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 내부 전기시설 확인이 불가했다. 전선 연결 상태를 외부에서 확인하던 중 건물 내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가 식별됐다.

 

통전 여부는 알 수 없었고 전선이 화열에 의해 용융한 상태로 식별됐다. 합선 흔적이나 단락 흔적이 있었다 해도 ‘H’빔이 만곡된 형태라면 전선의 용융점 이상 온도가 상승하고 용융된 형태로 잔류했을 거다.

 

케이블 트레이에 잔류한 전선은 용융되고 단선된 형태였으나 케이블 트레이와 전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 [사진 3]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트레이에 있는 전선은 화열에 의해 용융한 형태로 식별됐다. 전기적 특이점이 있었다면 케이블 트레이와 전선이 맞닿는 부분에는 케이블 트레이가 용융되거나 어떤 특이점이 식별돼야 함에도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건물 내부에 가연물이 많았고 소훼 상태가 워낙 심해 전기적 특이점을 식별할 수 없었다.

 

▲ [사진 4] 차단기


건물 내 차단기를 확인한바 [사진 4]와 같이 On 상태로 확인됐다. 차단기가 On 상태로 잔류했다는 건 부하 측보다 전원 측에 선행된 단전이나 화염에 의해 인입 측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다. 현장에 잔류하는 사물이나 특이점을 하나하나 비교하고 논리를 전개할 때 비로소 증거능력이나 설득력이 있다.

 

화재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마라!

연소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 전체를 밖에서 둘러봐야 한다. 화재 원인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고 진실에서 멀어진다. 선입견을 품고 현장에서 원인을 본 것처럼 생각한 후 원인을 찾는다면 진정한 원인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사진 5] 건물 외곽


건물 동쪽과 남쪽이 서쪽이나 북쪽보다 연소 상태가 심하다. 그러나 이건 진압과정이고 진압을 완료한 후의 모습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화재 초기에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면 최대한 다각도에서 많이 촬영하는 게 좋다. 건물 외부를 촬영하면서 연소 형태를 확인하고 화재진압이 완료되면 건물 내부를 확인해 가연물 위치와 양, 종류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사진 6] 북쪽의 만곡 형태


화재진압 후 건물이 남서쪽으로 붕괴한 형태로 식별된다. 건물 중간 부분은 완전히 붕괴했다. 철재 빔은 만곡되고 군청색으로 변색했다. 군청색으로 변색하고 만곡 형태를 보이는 건 수열을 상당히 오래 받았다는 증거다.

 

건물 내부를 확인하라!

건물 내부 연소 방향성을 확인해야 한다. 물론 내부 가연물의 적재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화염의 진행 방향을 확인함으로써 발화지점을 축소할 수 있다.

 

▲ [사진 7] 건물 구조


건물 내부 구조는 [사진 7]과 같이 랙크(Rack)식으로 우산을 적치해 놨다고 한다. 내부에는 우산이 종류별, 크기별로 다양하게 보관돼 있었다.

 

연소 방향성을 확인하라!

내부에서 외부로 화염이 분출한 형태였다. 이 경우 외부에서 화염이 왔다고 하더라도 내부에 가연물이 많아 비슷한 형태로 잔류했을 거다.

 

▲ [사진 8] 건물 내부

 

[사진 8]은 [사진 6]의 안쪽이며 철재 빔에 연소 방향성이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분출한 형태로 잔류해 있다. 건물 내 바닥에는 우산이 소훼되고 우산을 이루던 우산대만 남아 있었다.

 

▲ [사진 9] 만곡 형태

 

[사진 9]를 보면 철재 빔이 적색 화살표 방향으로 만곡돼 있다. 만곡 형태는 철의 특성상 수열 받은 방향이 우선 팽창하고 건물 하중에 의해 다시 휘어지는 형태다. 마치 ‘Z’자 형태로 휘어져 잔류한다.

 

건물 하중이 균일하다는 조건이라면 처음에 수열 받은 방향의 철재 빔이 팽창하고 약해져 수열 받은 방향으로 꺾인다. 건물 내부에 보관된 우산이 무척 많았기에 화재 하중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건물 내부로 진입하니 층고가 높아 복층을 축조한 형태다. 복층으로 된 부분이 붕괴해 있었다. 다른 부분에 비해 화재 하중을 많이 받은 듯하다. 붕괴한 복층 하단에는 우산이 연소해 우산대만 잔뜩 잔류해 있었고 양도 어마어마했다. 

 

▲ [사진 10] 붕괴 부분


복층으로 사용하던 부분이 붕괴했다. 점유자는 복층을 사용하지 않았고 공실이었다고 했다. 붕괴한 부분은 어떤 가연물이나 점화원이 될만한 그 무엇도 없었다. 그냥 공간이었다.

 

▲ [사진 11] 수열 방향

 

수열 방향은 붕괴한 방향에서 수열 받은 형태로 판단했다. 붕괴한 하단에 군청색으로 변색한 환기 덕트가 있었고 철재 빔은 덕트 방향으로 굽어 있었다. 하단은 적재돼 있던 우산이 장시간 탄화해 백색으로 회화(灰火)한 상태로 식별됐다. 우린 이런 현상을 ‘백화현상’이라고 말한다.

▲ [사진 12] 붕괴 방향 확인


붕괴한 방향 ‘H’빔이 수열 받은 형태로 휘어 있다. 수열과 상부 하중으로 인해 복층은 그대로 주저앉은 형태로 판단했다. 복층을 축조한 부분은 화염 강도가 같았어도 하중이 커서 쉽게 붕괴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 [사진 13] 출입구


[사진 13]은 2층에서 촬영한 형태다. 출입구 주변으로 미연소 우산이 잔류해 있었다. 출입문이 열려 있어 공기의 흐름이 원활했음에도 미연소 상태로 잔류한 건 소염 구간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발화지점과 연소 확대 경로를 추론하라!

초기 목격자인 박 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배웅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화재건물 중앙 부분에서 하얀 연기가 나와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우산 창고 관계자 박 씨의 임의 진술은 창고에서 출고 작업 중 우산이 입고된다는 소리에 인근 공구상가로 팔레트를 사러 갔고 이때 출입문은 개방한 상태로 활짝 열어 놓고 외출했다고 진술했다.

 

‘H’빔의 만곡 형태와 백화된 현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볼 때 [사진 11] 주변이 발화부일 개연성이 크고 우산이 진열된 랙크 주변으로 연소 확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 원인을 검토하라!

관계인 박 씨는 오후 1시에서 1시 17분 사이에 외출했다고 진술했다. 최초 신고자 박 씨가 신고한 시간은 오후 1시 35분이며 무인경비 시스템의 정전 신호가 오후 1시 39분에 확인됐다.

 

무인경비 시스템이 설치됐다는 건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여러 차례 현장 감식 시 관계인 박 씨가 출입문을 활짝 열어 놓고 팔레트를 사기 위해 외출했다고 말한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관계인 박 씨가 외출한 시간과 화재 신고 시간 차이는  20여 분 차이가 난다. 출입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내부에는 화기 취급 원이 없었고 전기는 단순하게 정수기와 무인경비만 사용했다.

 

발화부로 추정되는 부분이 경기도 화재조사 외부전문가들도 다소 차이가 있다. 각 발화부로 추정되는 부분이 모두 화기나 전열 기구 등 발화 열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 박 씨가 목격한 하얀 연기는 창고 내부 종이가 소실됐을 가능성도 있다. 우산이 소실됐다면 검은 연기가 분출했을 거다. 우산은 모두 화학섬유로 연소 시 완전연소가 어렵고 특히나 창고에 쌓아둔 채로는 개별 연소보다는 훈소를 진행하다 유염연소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관계인 박 씨가 외출한 시간이나 화재 신고 시간, 무인경비 시스템의 정전 감지 시간 등을 종합할 때 제삼자의 인위적인 착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 [사진 14] 무인경비 설치도면

 

무인경비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으나 경비작동을 하지 않아 화재 감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단 오후 1시 39분에 정전 신호만 확인됐다. 무인경비 시스템은 중간 지점에 연결돼 있었고 전기시설은 우측에서 연결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창고 내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정수기와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조사됐고 전등은 있지만 관계인 박 씨가 끄고 나갔다고 진술했다. 케이블 트레이 전선에서 용융 흔적이 관찰됐으나 전기적 특이점보다는 화염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식별된다.

 

메인 차단기는 내려져 있었고 무인경비 시스템의 정전 신호는 화재 이후에 확인된 것으로 볼 때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했다. 

 

창고 출입문을 개방해 활짝 열어 놓고 외출한 건 달리 보면 부주의라고 할 수 있다.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서 외출할 때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외출한다는 건 고의 또는 부주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계적 요인은 창고 내 무인경비 시스템과 정수기 등 기계적 요인이 있었으나 발열, 발화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화부와 이격된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볼 때 기계적 요인에 의한 가능성 또한 작은 것으로 판단했다.

 

종합해 결론 내려라!

▲ [사진 15] 추정 발화지점


화재는 어느 봄날 오후 1시 35분께 우산 보관창고에서 발화된 화재다. 관계자 진술과 최초목격자의 진술을 참고하고 잔류한 연소 패턴과 철재의 만곡 형태, 주염흔, 주연흔 등으로 발화부를 추정했다.

 

외부 침입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나 출입문 잠금장치가 해제된 상태로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관계자는 창고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창고 내 화기 취급원도 없는 상태로 전기시설은 정수기와 무인경비 시스템 외에는 통전되는 시설이 없었다. 발화부로 추정되는 부분인 [사진 11]에는 백화 흔적이 관찰됐다. 안쪽으로는 수열을 받아 변색한 덕트에 군청색이 잔류해 있는 상태고 주변에 화기 취급 원이나 발화 열원 흔적이 식별되지 않는 상황이다.

 

관계인 박 씨가 외출한 시간, 화재 신고 시간, 무인경비 시스템의 정전 신호 시간 등과 신고자 박 씨가 목격한 하얀 연기, 내부 연소 형태 등을 종합할 때 화인을 정확하게 논하기 어려운 화재다.

 

 

경기 김포소방서_ 이종인 : allway@gg.g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1년 1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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