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119기고] 안전한 겨울나기 준비는 주택용 소방시설부터 시작하세요

광고
울산광역시소방본부장 정병도 | 기사입력 2021/11/22 [17:45]

[119기고] 안전한 겨울나기 준비는 주택용 소방시설부터 시작하세요

울산광역시소방본부장 정병도 | 입력 : 2021/11/22 [17:45]

▲ 울산광역시소방본부장 정병도

한반도를 달궜던 무더위가 지나가니 가을을 제치고 겨울이 찾아왔다. 긴 겨울을 보내기 위해 가을걷이를 준비하는 농부의 손놀림이 바빠지듯이 시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기 예방활동을 준비하는 소방관도 분주해진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난방기구 사용량이 많아지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도 길어지면서 주거시설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동주택에 비해 소방시설이 미흡한 주택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욱 우려된다.

  

주택 화재는 대부분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다. 인지 지연으로 대피가 늦어지면서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하거나 화재를 인지하더라도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지난 2017년 2월 5일까지 기존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소방법이 개정됐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소방시설로 별도의 전기선 연결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층별ㆍ세대별 1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면 된다.

 

그러나 화재를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 진화를 도와주는 소화기를 보유한 가구가 많지 않다. 지난해 울산광역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 1540가구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 가구는 733가구(47.6%)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날까’하는 안전불감증과 법적으로는 의무지만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사후 약방문. 망양보뢰. 모두 일이 잘못된 후에 어떤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의미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예방만이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확실한 정답이다.

 

겨울내 가족 먹거리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엄마들이 김장을 담그듯 가족과 이웃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주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준비하자.

 

울산광역시소방본부장 정병도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