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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의 날 50주년 특집> 50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돌아보는 소방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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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기자 | 기사입력 2012/11/09 [11:18]

<119의 날 50주년 특집> 50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돌아보는 소방의 역사

최고 기자 | 입력 : 2012/11/09 [11:18]
  “옛날에 나무 한 그루와 나무가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년은 매일 나무와 놀았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사랑했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본인을 희생하며 소년이 노인이 될 때까지 돈이 필요할 땐 열매를 내주었고, 집이 필요하면 가지를, 배가 필요하면 줄기를 내주어 아낌없는 사랑을 퍼주었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고대사회에서부터 시작된 소방 활동은 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일부분처럼 국민들의 곁에서 그루터기가 되어주고 있다. 
 이렇듯 국민에게 헌신하는 소방을 비롯해 안전 업무 종사자의 긍지와 보람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만들어진 ‘소방의 날’이 어느덧 기쁨과 슬픔, 감동, 희망의 나이테들이 빼곡히 들어찬 50번째를 맞이했다.
 소방은 국민들을 안전한 생활과 행복을 위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신들을 희생하며 묵묵히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본지에서는 50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시간의 흐름 속에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는 소방의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 소방의 날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소방의 날(11월 9일)은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사전에 예방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념일을 관련법으로 제정한 날이다.

특히 올해 소방의 날은 반세기를 지낸 50주년을 맞이하는 날로 그 의미가 더 새로운 시기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매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통해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훈ㆍ포장식 등 각종 행사를 거행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 국민의 생명 지킴이로 봉사하고 있는 소방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최초 소방의 날은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부에서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해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및 불조심 캠페인과 같은 기념 행사가 주였으며 지역단위로 월동기간 중 국민 불조심 계몽운동 차원에서만 실시되어 왔다.

이후 1963년 내부무에서 주관해 ‘소방의 날’ 행사를 진행했고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했으며 1999년부터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 규모의 기념식을 개최했다.

2004년 소방방재청 개청으로 2005년부터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전국 규모의 기념식을 개최하는 등 지금의 50주년을 맞이하게 된 상황이다.

■ ‘소방(消防)’ 용어 사용의 시초
과거 갑오경장을 통해 한성 5부의 경찰사무를 합해 일본식 경찰제도를 본뜬 경무청이 신설되고 경무청은 중앙내무행정 관청인 내무아문(內務衙門)에 소속되어 있었다.

경무청은 고종 31년 (1994년) 7월14일 경무청 관제(官制)를 확정하면서 화재에 관한 사항이 소관사무임을 명확히 하게 됐다.

이듬해 또 한차례 관제 개혁이 이뤄지면서 아문(衙門)을 부(部)로 개편했으나 경무청은 그대로 두고 한성부내 경찰사무를 분장케 했는데 그해 4월 29일 경무청 내 총무국을 두도록 하면서 수화소방(水火消防)에 관한 사항을 분장토록 했다.

이에 그해 5월3일 경무청 처무세칙(處務細則)을 만들어 수화소방(水火消防)은 난파선 및 출화 홍수 등에 관계된 구호(救護)에 관한 사항으로 성격을 지으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방’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관  조선조 금화도감(禁火都監)

금화도감은 세종 8년(1426년) 2월 26일에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정종2년(1400년) 12월에 한성부에 대형화재가 있었고 이후 세종 7년인 경각근처 화재를 비롯해 한성부 부근에서는 많은 화재로 인명피해가 생겨났다.

이조(조선 시대의 중앙행정기구)에서 임금에게 도성안의 금화법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 지각없는 무리들의 부주의로 화재가 자주 발생해 가옥이 연소되고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잃자 금화도감을 설치토록 건의했다.

이에 병조(조선시대 군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던 중추적 기관)에 속하는 기관으로 금화도감을 설치하게 되며 지조(정이품 벼슬)는 병조판서와 의금부 도지조로 3군의 우두머리가 되고 한성부판사가 실제 사무를 맡았다.

이때 기구에는 특별 대책기구의 성격을 가진 병조판서, 의금부 제조 3군집무소의 도집무, 군기감의 도제조와 한성부의 판사로 대책기구를 만들어 한성무 판사가 실제 사무를 맡았으며 관련 관가의 상급관리들로 지휘 부서를 만들고 병조 및 공조 한성부의 중급 관리들로 실무부서를 편성했다.

하지만 초기 금화도감의 기구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적인 방화 대책을 강구하지 못해 세종 13년(1431년) 4월 금화도감에 낙점(조선시대 관원의 임명 절차)된 제조(조선시대 잡무 및 기술계통의 관직) 4명, 부사 판관 2명 등을 도감에 상근하도록 했으며 화재시 책임관리를 문책토록 했다.

세종8년(1426년)6월19일 성문도감과 금화도감은 상시로 늘 다스릴 일이 없다해 병합할 것을 이조에서 건의하여 성무도감과 금화도감을 합쳐 수성금화도감으로 병합해 공조에 속하도록 했다.

수성금화도감은 성을 수리하고 화재를 금하고, 하천을 소통시키고, 길과 다리를 수리하는 일을 담당해오다 세조6년(1460년) 5월에는 관제 개편시 수성금화도감이 한성부에 속하는 기구가 되면서 소방의 최초기관인 금화도감은 34년간 존속하다가 폐지됐다.

* 금화군(禁火軍)과 멸화군(滅化軍)
조선시대의 소화체제는 전 관원 및 전 방민 총동원체제로 제관사를 경중오부(京中五部)로 나누어 담당구역을 정하고 구화패(救火牌)를 발급해 놓았다가 불이 나면 자기 분담구역에 출동해서 소화토록했다.

각 방민들은 통(統)마다 금화판(禁火版)을 발급해 두고 자기 마을이나 인근 마을에 불이 나면 통장이 통민을 인솔해 소화에 임하도록 조직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 관원 및 전 방민 총동원체제라는 것은 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은 좋았으나 소집 및 출동 시간이 오래 걸려 불합리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소화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화작업 현장에서 주동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 같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것이 멸화군(滅化軍)으로 중종 38년(1543년)에 편찬한 ‘대전후속록’에 처음으로 규정됐다.

멸화군은 유급의 상설소방대원으로 정원은 50명이었고 주야 구별없이 24시간 수성금화사에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 난 곳이 생기면 금화사 관원의 인솔하에 즉시 출동해서 불을 끄는 선봉대였다.

금화군과 멸화군은 중종대에 이르러서 각군에 구화(銶火)기구도 제대로 없었고 조직도 문란해져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없어졌으며 병조에서 군지휘 체계안에 금화사를 관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최초의 소방서 경성소방서

1910년대 서울 주요 시가지 경찰관서에 경기도 경무부 상비소방수를 배치하고 이와 병행해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 소방조에도 상비 소방수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에 경성소방조에도 상비대가 설치되고 1922년 4월1일 판임관 대우 소방수제도를 실시한 직후 도 소방수들의 근무체제를 갖추기 위해 같은 해 5월 23일 경성소방조상비대(京城消防組常備隊)를 경성소방소(京城消防所)로 개편하게 됐다.

이것이 경성소방서의 전신으로 종전의 자치조직인 소방조 상비소방대와는 성격이 다른 관설 소방조직이었다. 소방서장은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 소방주임경부로 보하고 소방서장이 관할하는 소방수결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1925년 4월1일에는 조선총독부 지방관제를 개정해 경기부에 소방서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소방관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관한 총독부령이 공포돼 경성소방서가 개서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서가 생겨났으며 소방서장은 경찰서장과 같이 경시 또는 경부로 보했으며 소방서장을 보조하기 위해 주임을 두고 도경부 또는 도경부보로 명했다.

경성소방서에는 펌프반, 수관반, 파괴반, 사다리반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소방서장의 관할하에 소방수파출소를 두었으며 소장은 소방수부장으로 보했다.

이후 경성소방서는 1936년 남산입구에 위치한 청사에서 태평로 2가에 위치한 신축 청사로 옮겼으며 해방 후에는 중부소방서로 개칭하게 된다.

■ 소방업무의 변천
본격적인 소방업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법률이 아닌 내무부령으로 ‘소방조사규정’(1950.3.24 내무부령 제10호)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회의 발달과 함께 소방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화재예방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로 ‘소방법’이 제정ㆍ공포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쳬계적이고 독립적인 소방법이 탄생하게 된다.

제정 당시 소방 업무영역은 화재를 포함한 풍수해, 설해의 예방ㆍ경계ㆍ진압으로 규정되어있어 자연재해까지 소방 업무로 인식됐다.

그러나 1968년 2월 28일 ‘풍수해대책법’이 제정되면서 풍수해 및 설해관련 업무가 이관돼 소방법을 개정해 소방의 업무는 화재 예방과 진압, 경계에 국한되어 범위가 축소되기도 했다.

1981년부터는 국민에 대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부산, 대전 등 6개 소방관서에서 야간통행금지시간대 응급환자 이송업무를 시범실시 했으며 1982년에는 24개 소방관서로 확대실시했다.

이후 1983년 12월 30일 소방법을 개정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의의 재해 기타 위급한 상태 하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등 위급한 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신설하면서 구급업무를 소방의 업무영역으로 포함시켰다.

이어 1989년 12월 30일과 1999년 2월5일에는 구조업무를 소방의 기본업무로 법제화하도록 소방법을 개정해 종래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등과 함께 구조ㆍ구급업무를 소방의 목적에 명문화했다.

그후 2003년 5월 29일 소방법이 분화(소방기본법,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되고 ‘소방기본법’에 따로 규정된 소방의 목적은 1999년 소방법 개정안의 내용을 문맥만 변경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소방조직의 변화와 광역소방체제의 등장 (2004년 이전)

광복과 동시에 한반도 남한지역에는 미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중앙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업무와 통신업무를 합해 경무부에 소방과를 설치했다.

그후 1946년 소방부 및 중앙소방위원회, 도소방위원회, 시읍면 소방부를 설치하고 1947년 중앙소방위원회의 집행기관으로 소방청을 설치하면서 소방행정을 경찰에서 분리해 상무부 산하에서 자치화 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헌법의 제정ㆍ공포와 동시에 정부조직법을 제정함으로서 자치소방기구는 다시 경찰행정체제 속에 포함되게 되며 서울과 부산만 실시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실시되지 못했다.

서울도 자치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못해 경찰국 기구내에서 소방사무를 취급해 오다가 1972년 최초로 소방본부를 발족하게 되면서 전국 시도가 광역자치 소방제도로 변천하는 기반이 된다.

이원적 형태로 운영돼 오던 소방조직은 1991년 5월 31일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같은해 12월 14일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명실상부한 광역소방행정체제를 규정한다.

이에 소방사무가 각 시ㆍ도의 사무로 전환되고 기존에 소방본부가 설치된 특별시와 직할시(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에도 일제히 소방본부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광역소방행정을 실시하게 된다.

이듬해 3월28일 대통령령 제13622호로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도에 소방본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6개 시ㆍ도 전체에 소방본부가 설치돼 소방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는 대형 건축물 및 시설물의 붕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인위적인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소방청의 설치 여부가 최대의 과제로 남게 된다.

■ 2004년 소방방재청의 출범

시대 변화의 가속화가 이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신행주대교 붕괴, 1993년 부산구포 열차 전복, 목포 아시아나항공기 추락, 서해 페리호 침몰 사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1995년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괌 대한항공기 추락사고, 화성 씨랜드 화재 등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어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안전에 대한 전담기구 이상의 의미를 가진 소방방재청이 출범한다.

소방방재청의 출범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고 선진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대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전담 정부부처의 최초 탄생을 의미했다.

2004년 6월 1일 공식 출범한 소방방재청은 3국 1관 19과 4개 소속 기관 체제를 갖추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12개 법률의 집행을 통해 국가 재난관리 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조직구조는 재난관리 프로세스 기반으로 기능을 부분화해 예방기획국, 대응관리국, 복구지원국으로 편재됐으며 지원부서로 기획관리관을 두었으며 행자부 소속이었던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국립방재연구소, 민방위교육관도 소방방재청 소속으로 옮겨지면서 본청 267명, 소속기관 168명으로 총 435명이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그 이후로 수차례의 개편을 거치면서 2012년 현재 1관 4국 23과 2팀 총 557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7월 구조구급국을 신설하면서 고품질의 전문구조ㆍ구급체계 구축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소방기본법을 포함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등 23개 법률을 소관하고 있으며 인적재난, 소방안전, 자연재난, 민방위 운영 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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