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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내 집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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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소방서 간석119안전센터장 문사훈 | 기사입력 2021/11/26 [17:30]

[119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내 집부터

남동소방서 간석119안전센터장 문사훈 | 입력 : 2021/11/26 [17:30]

▲ 남동소방서 간석119안전센터장 문사훈

쌀쌀한 겨울일수록 자연스럽게 실내 생활이 늘고 온풍기ㆍ온열 매트와 같은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해 주택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절반 이상이 주거 시설에서 발생했다. 이는 주택 화재가 인명피해에 매우 취약하며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걸 시사한다.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주택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다.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을 통해 신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구비토록 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 내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데다가 강제할 규정도 없어 전국의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은 아직 미비하다. 이런 현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두 가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소개한다.

 

첫째, 소화기다. 화재 초기 진압 시 소화기 한 개는 소방차 한 대의 몫을 한다. 그만큼 소화기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방시설이다. 법률상 세대별ㆍ층별로 한 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소화기는 법적으로 10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방법을 배우려면 가까운 소방서에 안전교육을 요청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둘째,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다.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사이렌 혹은 ‘화재 발생’ 경고음을 울리는 경보설비다. 주택의 각 구획 구간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한다.

 
상승기류의 영향을 받는 연기 특성상 천장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화재에 둔감할 수 있는 취침시간에 조기 화재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는 인터넷이나 대형 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구비가 가능하다.

 

이번 겨울 값비싼 패딩이나 난방기구를 구매하기 전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구비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남동소방서 간석119안전센터장 문사훈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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