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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칼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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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한국소방기술사회 위험물기술위원회 위원 | 기사입력 2021/12/10 [18:20]

[엔지니어 칼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김승수 한국소방기술사회 위험물기술위원회 위원 | 입력 : 2021/12/10 [18:20]

▲ 김승수 한국소방기술사회 위험물기술위원회 위원

소방청이 올해 발표한 위험물 통계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연평균 약 70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 원인의 약 83%는 인화성 액체 위험물 때문이다. 화재가 사고 유형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누출, 폭발 순이다.

 

인화성ㆍ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위험물은 일반 화재와 달리 사고 시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다. 또 직접적인 피해 말고도 인체와 동ㆍ식물, 자연환경 등 2차 피해도 막대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선 위험물을 특성에 따라 제1류에서 제6류까지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종류에 따라 저장ㆍ취급 방법,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운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품명과 최대수량 등을 기준으로 취급시설별 소화난이도를 구분해 적합한 소화설비를 적용하고 있다.

 

위험이 큰 만큼 위험물은 국가적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설계와 명문화된 자격기준이 없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자가 설계에 참여하는 경우도 이 때문이다.

 

감리도 구축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아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로 인해 안전성은 결여되고 부실시공과 유출사고, 폭발 화재 시 대형재해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특히 위험물 관련 시설 중에서도 구축물은 ‘소방관련법’의 적용 기준인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의 적용에서 제외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설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위험물 시설의 결함을 보완ㆍ시정하지 못할 경우엔 준공시점에서 사업주에게 시간과 비용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위험물 시설은 같은 제조소 등이라 해도 위험물의 종류와 특성, 설치장소, 주변 환경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검토해야 할 세부항목이 많다. 조건에 따른 검토는 관련분야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데도 위험물에 대한 안전과 기술력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물 시설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위험물 시설은 전기와 가스에 비해 설계에 반영해야 할 설비의 종류, 설치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위험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3D 모델링, 화재, 누출, 폭발 등의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설계에 적용해야 한다. 그렇기에 위험물 관련 지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유자격자가 있는 회사에서 이를 설계하고 감리해야 한다.

 

위험물 시설은 한 번 시공되면 재시공 등 수리와 보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설계부터 완공단계까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법적 기준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한 법적인 토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김승수 한국소방기술사회 위험물기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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