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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군인ㆍ직무 중 순직 경찰ㆍ소방관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 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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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1/11 [23:36]

전사 군인ㆍ직무 중 순직 경찰ㆍ소방관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 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2/01/11 [23:36]

[FPN 유은영 기자] = 앞으로 전투 사망 군인이나 위험직무 순직한 경찰, 소방공무원은 보훈심사 없이 바로 국가유공자가 된다. 이에 따라 등록심사 기간이 3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명백하게 전몰군경ㆍ순직군경에 해당하면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군인사법’ 상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상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ㆍ소방공무원은 바로 전몰ㆍ순직 군경으로 결정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화재진압ㆍ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그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면 국방부나 경찰청, 소방청 등 사망하신 분들의 소속된 기관으로부터 관련 요건자료 등을 확인받은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진행해 왔다. 이 기간은 약 3개월이 소요됐다.

 

코로나19 방역 등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가유공자 요건심의를 진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우선 군인, 경찰 등 직군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면 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직무 관련성 여부 판단은 대상별 직무 특성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더 빠르게 예우ㆍ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유공자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넓게 보훈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든든한 보훈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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