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소방시설 내진 성능 확보 위한 ‘흔들림 방지 버팀대’ 엉터리 설계 ‘주의보’

관련 업계 “잘못된 설계로 큰 피해 방지하려면 정격하중값 제대로 적용해야”

광고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1/24 [22:57]

소방시설 내진 성능 확보 위한 ‘흔들림 방지 버팀대’ 엉터리 설계 ‘주의보’

관련 업계 “잘못된 설계로 큰 피해 방지하려면 정격하중값 제대로 적용해야”

최영 기자 | 입력 : 2022/01/24 [22:57]

▲ 소방시설 내진설계에 적용되고 있는 흔들림방지 버팀대  © FPN


[FPN 최영 기자] = 소방시설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 적용되는 흔들림방지 버팀대가 엉터리로 설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는 자칫 잘못 설계된 내진설계가 큰 문제로 이어지기 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016년 1월 25일 소방시설 내진설계 제도가 도입된 시점부터 우리나라 건축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에는 반드시 내진 성능을 갖춰야 한다.

 

내진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장치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이하 버팀대)다. 지진 발생 시 소화설비 배관 등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건축물 구조체에 소화 배관을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관련 업계 내에서 이 버팀대가 엉터리로 설계되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제를 낳고 있다. 설계 계산서에 정상적인 하중 값을 적용하지 않고 잘못 반영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건축물 소방시설에 의무 설치되는 버팀대는 반드시 현재 해외 인증(UL) 또는 국내 성능검증(KFI인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설계 시 버팀대의 구성부품과 앵커의 정격하중 중 가장 약한 하중값을 적용해야 한다.

 

쉽게 말해 건축물 구조체에 앵커를 박아 고정하는 버팀대 하중값은 구성품 중 가장 약한 부분의 값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실제 설계 사례에서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하중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제품 시험 시 적용한 하중값을 정격하중으로 반영하는 등 엉망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버팀대는 UL과 KFI인정 기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버팀대를 수직 위치에서 30°, 45°, 60°, 90° 등 다양한 각도에 따른 각각의 정격하중을 검증받게 된다. 제조사가 제시한 정격하중값에 2.2배인 최대시험하중값으로 시험을 거쳐 당초 제시한 정격하중의 적정성을 테스트하는 방식이다.

 

이 최대시험하중값은 설계 시 적용을 위한 정격하중값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최대 시험하중값을 실제 설계에 반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설치 각도에 따라 정격하중이 감소돼야 하는 특성조차 무시한 채 모두 90°의 정격하중을 적용하는 설계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게다가 계산서에 설치 각도를 46~60°로 명시해 놓고 정격하중을 설치 각도 60° 값으로 적용하는 일까지 나타나고 있다.

 

임칠호 한국소방산업협회 내진분과위원장은 “버팀대의 KFI인정 제조사가 40곳으로 급격하게 늘면서 제품의 국산화는 이뤄졌지만 설계 등 기술능력에선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조사에 의존하는 현재의 소방시설 내진설계가 이런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무관심하고 형식적으로 소방시설 내진설계를 적용한 일부 제조사와 설계, 시공자 등 모두의 책임이 크다”며 “내진설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명확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