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항준의 소방내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법적 대상물 - 1

광고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기사입력 2022/04/25 [12:17]

[이항준의 소방내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법적 대상물 - 1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입력 : 2022/04/25 [12:17]

▲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지난 회차까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동과 지진계수 등에 대한 개념을 확인했다. 

 

지금부턴 본격적으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과 소방청에서 발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순차적으로 확인해 소방 관련 엔지니어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조(목적)의 법적 취지를 살펴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9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대상물’에 해당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인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로터널’을 예로 들면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제1항에 따를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로서’에는 포함되지 않는 대상이므로 옥내소화전설비와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더라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도로터널’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호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내진설계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결국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또 내진 적용 대상의 소방시설이 옥외에 설치됐거나 구조안전확인 대상이 아닌 옥외에 설치된 경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해설서’에 명기돼 있다. 

 

기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국토교통부 고시(제2018-760호),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콘크리트 앵커기준(KDS 14 20 54)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미국 NFPA 13과 NFPA 22를 참고하면 된다.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