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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추정법’ 5년만 행안위 통과…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오영환 의원 대표 발의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사위, 본회의만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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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5/17 [14:45]

‘공상추정법’ 5년만 행안위 통과…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오영환 의원 대표 발의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사위, 본회의만 남겨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2/05/17 [14:45]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FPN 유은영 기자] = 공무상 질병이나 재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유족이 스스로 인과관계를 밝혀야 했던 현행 공상 인정 체계가 앞으로는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 전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이다. 이로 인해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마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2011~2020년)간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의 순직ㆍ공상 승인 요청은 6555건이다. 이 중 716명은 승인받지 못했다. 순직ㆍ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만이 행정소송을 거쳐 순직ㆍ공상 인정을 받았다.

 

‘공상추정법’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게 명백한 경우 심의회 심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의 필요성 논의는 지난 2014년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사망한 고 김범석 소방관 사건이 계기가 됐다. 20대 국회에서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한 차례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이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인사혁신처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수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오영환 의원은 “앞으로 공무원과 유가족들의 입증책임 부담이 덜어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방관, 경찰관, 우정직ㆍ환경직 공무원 등 여러 공무원과 유가족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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