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소방노조, 공상추정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홍순탁 위원장 “법 도입되면 소방공무원에게 큰 위로 될 것”[FPN 최누리 기자] = 그간 공무상 질병이나 재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유족이 스스로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책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홍순탁 위원장, 이하 소방노조)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소방 등 공무원이 질병 또는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와 재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공무원이나 유족이 그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상추정법’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과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서울 중랑구갑)이 대표 발의했다.
소방노조는 그간 오영환 의원, 서영교 위원장과 공상추정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또 국회 기자회견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설득, 공상추정법 도입 촉구를 위한 소방관 서명부 1만3279건 전달, 언론 홍보 등 법 개정을 위해 힘썼다.
홍순탁 위원장은 “‘공상추정법이 도입되면 유해 물질이나 위험 요인에 노출돼 중증 질환에 시달리고 화마에 싸우는 소방공무원에게 큰 위로와 안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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