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소화약제 써야 하는 압축공기포소화장치에 웬 침윤소화약제?

“침윤약제 사용 가능하다”는 업계 영업에 혼란스러운 소방관들
애꿎은 소방관 피해 더해 성능도 우려… 관계 기관들은 ‘황당’
“포소화장치에 포소화약제 사용은 상식” 선 그은 소방청ㆍ기술원

광고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6/27 [09:51]

포소화약제 써야 하는 압축공기포소화장치에 웬 침윤소화약제?

“침윤약제 사용 가능하다”는 업계 영업에 혼란스러운 소방관들
애꿎은 소방관 피해 더해 성능도 우려… 관계 기관들은 ‘황당’
“포소화장치에 포소화약제 사용은 상식” 선 그은 소방청ㆍ기술원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06/27 [09:51]

▲ 압축공기포소화장치가 탑재된 소방펌프차. 차 뒤편 표시사항엔 포소화약제 1%를 사용해야 한다고 버젓이 표기돼 있다.  © FPN


[FPN 박준호 기자] = 소방펌프차에 탑재된 압축공기포소화장치의 소화약제 적응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포소화약제가 아닌 침윤소화약제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관련 업계의 막무가내식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 등 관계 기관이 문제가 있다며 선을 긋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압축공기포소화장치(Compressed Air Foam System, 이하 CAFS)는 물과 포소화약제, 압축공기를 연속적으로 혼합해 공기 포를 토출하는 장치로 물보다 10배 이상 화재진압 효과가 우수하다고 알려졌다.


1998년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 최초 개발되면서 우리나라엔 2008년 처음 도입됐다. 서울과 울산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2020년부턴 소방펌프차에 단계적으로 확대ㆍ보급되고 있다. 올해 6월을 기점으로 전국 소방관서에 보급된 CAFS 펌프차는 310여 대에 달한다.


그런데 이 CAFS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를 놓고 소방관서 장비 구매 담당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CAFS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로 ‘포소화약제’가 아닌 ‘침윤소화약제’를 사용해도 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1% 혼합비율로 물과 섞어 사용하는 CAFS 특성상 침윤소화약제로도 거품(포) 형성이 가능해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과 원천적으로 포소화약제만을 쓰는 게 상식이라는 이견이 나오는 상황.


소방 관련 기관들은 이런 논란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소화약제를 혼합하는 장치에 다른 약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소방청 장비규격 담당자는 “KFI인정 기준에 CAFS는 포소화약제를 혼합하는 장치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포소화약제만을 써야 하는 게 맞다”며 “CAFS에 침윤소화약제가 쓰인다는 말은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의아해했다. 그러면서 “총에 총알이 아닌 화살을 넣었을 때 앞으로는 나가겠지만 제 기능을 보장할 수 있겠냐”며 “CAFS에 침윤소화약제 적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CAFS의 성능을 검증하는 기술원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기술원 관계자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기준상 침윤소화약제와 포소화약제는 엄연히 다르게 구분되고 적용 시험부터 다르다”며 “포가 형성돼야 하는 CAFS에 포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실제 소방청 고시로 운영되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는 ‘포소화약제’를 ‘물(바다물 포함)과 일정한 농도로 혼합해 공기 또는 불활성 기체를 기계적으로 혼입시킴으로써 거품을 발생시켜 소화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침윤소화약제’는 ‘물의 침투ㆍ분산ㆍ유화능력 등을 증대하기 위해 물과 혼합해 사용하는 약제’로 구분한다. 형식승인 기준상에서 침윤소화약제는 거품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CAFS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셈이다.


특히 CAFS의 성능 검증 과정에서 준용하는 기준을 고려할 때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차에 탑재되는 CAFS는 반드시 기술원 자체 인정기준인 ‘압축공기포소화장치의 KFI인정기준’에 따라 검ㆍ인증을 득해야 한다.


이 성능 검증 과정에선 소방 관련 법(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포소화약제’로 시험을 거치고 제 성능이 나오는지를 확인한다. 기술원에 따르면 현재 이 KFI인정을 획득해 CAFS를 제조ㆍ공급하는 업체는 7개 사다.

 

해당 업체 모두 성능 검증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사용했다는 게 기술원 측 설명이다. 부연하면 침윤소화약제를 사용해 CAFS의 KFI인정을 획득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을뿐더러 인정 자체가 불가하다는 얘기다.


이는 KFI인정 기준에 따라 의무 표기되는 CAFS 제품의 표시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기준에서 ‘사용 가능 포소화약제 및 혼합비’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FPN/소방방재신문>이 일선 소방서에 보급된 소방펌프차의 CAFS 표시 명판을 확인해본 결과 모두 ‘포소화약제 1%’를 사용해야 한다고 버젓이 적혀 있었다. 침윤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표기는 없었다.


일각에선 확대ㆍ보급되는 CAFS 소화약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방장비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A 소방공무원은 “포소화장치에 사용하는 소화약제가 포소화약제여야 한다는 건 상식 중 상식인데 장비 지식이 부족한 소방공무원들이 혼란을 겪는 것 같다”며 “논란을 촉발한 업계와 무지한 소방공무원도 문제지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소화약제 사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정보 전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