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됐던 소방차량용 사이렌 기준… 한시적 완화한다124→110㏈로 완화, 소방청 “기본규격엔 반영하지 않을 것”
[FPN 신희섭 기자] =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을 통해 한층 강화한 소방차량용 사이렌의 음향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가 강화 기준에 맞춘 제품 개발에 난항을 겪으면서 소방차 납품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방청은 지난달 27일 소방용 사이렌 제조업체 관계자 회의에서 이 같은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용 사이렌은 경보음을 내는 방식에 따라 전기모터사이렌과 전자사이렌으로 구분된다. 전기모터사이렌은 모터 회전으로 임펠러를 구동시켜 경보음을 낸다. 전자사이렌은 앰프의 전기 신호를 스피커에서 음향 에너지로 변환시켜 경보음을 내는 방식이다.
소방청은 지난 2018년 소방용 사이렌을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 대상 품목에 포함했다. 개발 완료 이후 2020년에는 개정도 한 차례 이뤄졌다. 하지만 기본규격(KFAC) 인증품 고시와 전문검사기관이 아직 지정되지 않아 KFI인정기준으로 검ㆍ인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에 따르면 전기모터사이렌과 전자사이렌은 경보음을 발생시키는 방식만 다를 뿐 음향과 진동, 부식, 살수 등의 성능시험은 똑같이 진행한다.
특히 검ㆍ인증 절차의 KFAC 전환을 대비해 KFI인정기준도 KFAC 개발 당시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했다. KFI인정기준 개정 이후 사이렌 개발에 뛰어든 업체는 현재 한 곳밖에 없는 상태다. 문제는 이 업체 역시 2년이 넘도록 개발에 몰두하고 있지만 아직 인증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업계의 형편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높인 탓에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제조업체 관계자는 “소방용 사이렌을 공급하는 기업 대다수가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개발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기술기준이 조금이라도 상향될 경우 제품 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해외 제품을 수입해 공급할까도 생각했지만 개당 가격이 400만원에 육박했다”며 “관련 업계의 형편을 고려해 기술기준을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B 업체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B 사 관계자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에 시장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용 사이렌의 경우 시장이 작아 다수의 기업이 경쟁할 경우 오히려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투자 대비 손해가 클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선 선뜻 개발에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업계에 따르면 새 규격의 소방용 사이렌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소방차 공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은 업계 호소가 이어지자 KFI와 협의해 소방용 사이렌의 음향시험 기준을 현행 124㏈ 이상에서 110~130㏈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술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 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크다는 업계 주장을 소방청이 받아들인 셈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 대원들은 사이렌의 음압레벨이 높아지는 걸 원하고 이는 KFAC 개발 당시 공청회에 참여했던 현장자문단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지금 당장 업계의 형편이 기준을 따라가지 못해 완화를 검토하지만 KFAC가 시행되면 음향시험 기준은 다시 124㏈ 이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소방용 사이렌을 공급하는 기업이 국내에 4곳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개발에 나선 업체는 고작 한 곳뿐”이라며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에게 사이렌은 꼭 필요한 제품이다. 제조사들이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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