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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 화재 막겠다”… 소방청, 소방시설 기준 대폭 강화

옥내소화전ㆍ스프링클러 설비 수원 기준 최소 2배 상향
창고 화재감지기는 아날로그 또는 공기흡입형 설치해야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 습식 설치, 랙 헤드 기준도 강화
배전반ㆍ분전반엔 자동소화장치ㆍ소화용구 설치 의무화
유도등ㆍ유도선 설치 기준 마련… 화재 시 전 층 경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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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8/22 [08:53]

“창고시설 화재 막겠다”… 소방청, 소방시설 기준 대폭 강화

옥내소화전ㆍ스프링클러 설비 수원 기준 최소 2배 상향
창고 화재감지기는 아날로그 또는 공기흡입형 설치해야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 습식 설치, 랙 헤드 기준도 강화
배전반ㆍ분전반엔 자동소화장치ㆍ소화용구 설치 의무화
유도등ㆍ유도선 설치 기준 마련… 화재 시 전 층 경보돼야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08/22 [08:53]

▲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경기도 용인 양지SLC 물류창고 화재  © FPN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창고시설의 소화수조 수원은 기존보다 최소 2배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고 스프링클러 설비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감지기는 아날로그나 광전식 공기흡입형으로 갖추고 창고시설 중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엔 전 층에 경보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19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9)’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창고시설은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기 때문에 방화구획을 하기 어렵다. 또 많은 가연물질을 취급해 화재 시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년) 창고시설 화재는 총 7388건 발생했다. 이 불로 61명이 사망하고 226명이 다쳤다. 연평균 재산피해는 1748억원에 달한다.

 
제정안은 지난 2020년 7월 21일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경기도 용인 양지SLC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마련됐다.

 
먼저 제정안엔 화재 시 초기 진화를 위해 옥내소화전 설비와 스프링클러 설비의 소화수조 수원을 크게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옥내소화전 설비는 분당 130ℓ를 20분, 스프링클러 설비는 분당 1600ℓ를 2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정안엔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 분당 130ℓ를 40분, 스프링클러 설비는 분당 4800ℓ를 20분간 쓸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랙을 설치한 창고시설 경우 4800ℓ를 60분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스프링클러 설비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화재감지기 작동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 개방 둘 중 하나에 따라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방식을 갖도록 했다. 스프링클러 개방 전 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해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가 먼저 개방되는 방식도 동결 우려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랙식 창고시설의 경우 천장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 랙마다는 인랙 헤드를 구비토록 했다. 다만 천장 높이가 13.7m 이하인 랙식 창고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했다. 창고시설에 적층식 랙을 설치하는 경우 랙 면적은 방호구역 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창고시설 근로자의 신속한 대피 유도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고시설엔 전 층에 경보를 해야 하고 대형유도등과 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또 배전반과 분전반엔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를 의무화했다.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감지기 종류도 강화했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고시설의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 또는 광전식 공기흡입형으로 갖추토록 했다. 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창고시설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용인 물류창고 화재 이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사항을 연구해왔다”며 “창고시설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인 만큼 화재 안전성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9)’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음은 소방청이 행정 예고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전문이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9)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창고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고시설”이란 영 별표2 제16호에서 규정한 창고시설을 말한다.

  2. “한국산업표준규격(KS)”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표준을 말한다.

  3. “랙식 창고”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 보관용 랙(rack)을 설치하는 창고시설을 말한다.

  4. “적층식 랙”이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는 랙을 말한다.

  5. “라지드롭형스프링클러헤드(Extra Large Orifice)”란 동일조건의 수압력에서 큰 물방울을 방출하여 화염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큰 저장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헤드를 말한다.

  6. “인랙(in-rack)헤드”란 랙의 선반마다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로서 상부에서 방출되는 소화수에 감열부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차폐판과 수납하는 물건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한 보호틀이 있는 헤드를 말한다.

 

제4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5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창고시설 내 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제6조(옥내소화전설비) ① 수원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5.2㎥(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창고시설의 옥상수조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물류창고 등 동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5조제1항제9호의 단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스프링클러설비)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스프링클러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화재감지기 작동 또는 스프링클러헤드 개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방식

   나. 스프링클러헤드 개방 전에 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여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가 먼저 개방되는 방식

  2.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천장에는 라지드롭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랙마다 인랙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천장 높이가 13.7m 이하인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3. 창고시설에 적층식 랙을 설치하는 경우 적층식 랙의 면적은 방호구역 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② 수원의 저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30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30개)에 3.2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랙식 창고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제5조제1항에 따른다.

  3. 랙식 창고의 천장에 라지드롭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랙마다 인랙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수치를 합한 양 이상으로 한다.

   가. 라지드롭형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30개보다 큰 경우에는 30개를 말한다)에 9.6 ㎥를 곱한 양

   나. 인랙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구역의 설치개수(8개보다 큰 경우에는 8개를 말한다)에 4.8 ㎥를 곱한 양

  4. 창고시설의 옥상수조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4조제2항제6호 내지 제7호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제5조제2항제6호 내지 제7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160L/min(인랙헤드는 80L/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인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2. 랙식 창고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다.

④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라지드롭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창고는 1.7 m 이하, 그 외의 창고는 2.1 m(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 m) 이하로 할 것

  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제10조에 따라 설치할 것

  3.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랙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랙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인랙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로 할 것

⑤ 물품의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방화구획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완화 적용되어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제2항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⑥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랙식 창고의 경우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비상방송설비) ①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도 동일하다.)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창고시설에서 발화한 때에는 전 층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③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9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감지기 작동 시 해당 감지기의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수신기는 영상정보의 열람·재생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고시설의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또는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창고시설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3조의2에 따른다.

④ 창고시설에서 발화한 때에는 전 층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⑤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유도등) ① 피난구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난유도선은 연면적 1만 5천㎡ 이상인 창고시설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광원점등방식으로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2. 각 층 직통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내부 벽면으로 10m 이상 설치한다.

  3. 화재 시 점등되며 비상전원 30분 이상을 확보한다.

  4.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소화수조 및 저수조)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5,000㎡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00호, 2022.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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