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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6차년도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 ‘반환점 돌았다’

진압ㆍ기동ㆍ보호장비 등 연내 9종 장비 규격 마련
11~12일 대전서 두 번째 통합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
KFI, 성능ㆍ안전성 향상에 개발 초점… 11월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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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8/25 [10:00]

[집중조명] 6차년도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 ‘반환점 돌았다’

진압ㆍ기동ㆍ보호장비 등 연내 9종 장비 규격 마련
11~12일 대전서 두 번째 통합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
KFI, 성능ㆍ안전성 향상에 개발 초점… 11월 최종보고서

신희섭,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08/25 [10:00]

▲ 지난 11~12일 양일간 대전 라마다 호텔 회의실에서 2022년도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2차 통합 공청회가 진행됐다.  © 박준호 기자

 

[FPN 신희섭, 박준호 기자] = 합성수지물탱크와 헬멧소독기 등 소방장비 9종의 기본규격을 개발하는 사업이 반환점을 돌았다.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은 지난 11~12일 2차 통합 공청회를 열고 현장자문단과 제조사 측 의견을 수렴했다.

 

소방청은 일선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총 6년으로 계획돼 있다. 올해가 마지막 해인 셈이다. 

 

사업은 초기부터 KFI가 대행을 맡아 소방청 관리ㆍ감독하에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진압 장비 4종(고압펌프, 흡수관, 스토즈커플링, 합성수지 물탱크)과 기동 장비 2종(장비운반차, 교육훈련차), 보호 장비 3종(수난구조헬멧, 수륙양용펌프, 헬멧소독기) 등의 기본규격 개발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KFI는 오는 10월까지 선진 외국의 기술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ㆍ외 소방장비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현장 대원과 제조사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최종 보고회는 11월께 열릴 예정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사업을 통해 기본규격이 개발되는 소방장비는 모두 60여 종이다. 지난해까지 51종에 달하는 소방장비 기본규격을 개발했다. 이 중 소방차량 5종과 방화복 등은 전문검사기관 지정이 완료돼 검ㆍ인 체계가 ‘소방장비인증(KFAC)’으로 전환됐다.

 

이번 공청회는 대전 라마다호텔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엔 김문용 소방청 장비총괄과장을 비롯해 이병산 소방청 장비기준계장, 박영기 KFI 소방기술기준연구센터장, 현장자문단 소속 시도 소방공무원, 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사진 좌측부터 김문용 소방청 장비총괄과장, 이병산 소방청 장비기준계장   © 박준호 기자

 

김문용 과장은 “소방장비의 품질과 성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기본규격 개발사업은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이 크다”며 “올해로 사업은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이런 성격의 사업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현장에서 더 좋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조사 측에서도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곽 잡힌 9종 장비, 개발 방향은?

 

▲ 합성수지물탱크

합성수지물탱크는 소방차에 탑재돼 소화 활동에 사용하는 용수를 저장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물탱크다.

KFI에 따르면 기본규격은 현행 KFI 인정기준을 준용해 개발이 추진됐다. 다만 탱크 내부에 설치되는 격벽과 격벽 사이 간격은 차량의 운행 안전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 유럽 등과 같이 강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맨홀 뚜껑과 용출시험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맨홀 뚜껑은 1차 공청회 때 제조사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 합성수지 외에도 금속을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다. 다만 금속 특성상 부식이 발생할 수 있어 내식성 시험 도입을 새롭게 검토하기로 했다. 

 

합성수지물탱크는 재난 발생 시 생활용수를 지원하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에 현장자문단과 제조사 측 모두가 동의하면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용출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 헬멧소독기

헬멧소독기는 UV나 플라즈마, 음이온 등의 방법으로 활성산소와 오존, 이온성 물질 등을 발생시켜 헬멧에 부착된 세균 등을 일정 수준 이하로 살균시키는 장비다.

 

기본규격에는 장비의 구조와 일반사항을 비롯해 살균, 오존농도, 절연저항, 절연내력 등의 성능기준과 시험방법 등이 담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프레임은 STS(STainless Steel) 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열풍을 건조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대류식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때 소독기 내부 온도는 40℃를 넘어선 안 된다.

 

살균력 시험은 균액을 부착한 헬멧을 소독기 안에 넣고 동작시킨 뒤 60분 후에 세균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때 균액은 헬멧의 외부 측면과 턱끈 안쪽, 머리받침 끈, 머리고정대 중앙 등에 부착한다.

 

이날 공청회에선 소독기 내부 공간의 밀폐 여부를 놓고 제조사 간 논쟁이 이어졌다. 특히 제조사들은 멸균 성능을 가진 제품이 필요한 건지, 대중적인 소독기가 필요한 건지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KFI는 “밀폐 문제는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본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 기본규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제조업체 관계자들  © 박준호 기자

 

▲ 스토즈커플링

현장 대원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올해 재검토 대상에 오른 품목이다. 스토즈커플링은 원터치 방식의 결합금속구로 기존 나사산 방식보다 사용이 편리하다는 게 특징이다. 

 

스토즈커플링 도입은 늘 안전성 문제가 발목을 잡아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KFI는 안전장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낙하성능과 압력손실 시험기준도 도입했다.

 

스토즈커플링은 재료에 따라 알루미늄과 구리로 구분된다. 이날 공청회에선 재료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소방호스의 최대 사용압력은 20bar다. 하지만 기본규격에는 알루미늄 스토즈의 사용압력이 16bar 이하로 규정돼 있다. 사용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소방호스와의 연결은 불가한 셈이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알루미늄이 구리처럼 16bar 이상의 사용압력에서 버틸 수 있다는 검증 데이터가 제시된다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고압펌프

고압펌프는 산불진화차에 탑재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는 장비다. 기본규격에는 공칭흡입양정에 따른 토출양정과 토출압력, 회전속도 등의 성능시험 기준, 구성부품의 누수ㆍ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작동시험, 효율, 압력 시험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KFI에 따르면 이 펌프는 최대압력 7600㎪ 이상, 최소 토출량이 25ℓ/min까지 허용되는 용적형 펌프다. 구조적 특징을 고려해 방수성능과 연속작동, 효율시험 방법 등을 성능시험 기준에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고압기준 설정을 위해 NFPA 1906의 초고압펌프 기준 등도 준용할 예정이다.

 

▲ 소방용 흡수관

소방용 흡수관은 소화용수 흡수와 중계방수 소화 활동에 사용하는 흡수관의 성능확보를 목적으로 기본규격 개발이 추진되는 장비다.

 

KFI에 따르면 흡수관은 안지름 치수에 따라 호칭이 75와 100, 125, 150으로 구분된다. 또 1차 공청회 당시 현장자문단이 제기한 구부러짐에 대한 성능확보를 위해 기본규격에 진공저항(굴곡)과 유연성 시험을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 

 

KFI 관계자는 “흡수관과 중계관은 용도가 엄연히 다른 장비다. 특히 흡수관은 가압에 취약하다”며 “일부 현장에서 흡수관을 중계관으로 사용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소방청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중계관은 소방호스를 사용해도 충분하다”며 “일선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흡수관을 중계관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 수난구조헬멧

수난구조헬멧은 급류 등의 현장에서 수난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현장 대원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장비다.

 

소방에서 사용하는 헬멧은 크게 화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화ㆍ구조헬멧과 화재에 노출되지 않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헬멧으로 구분된다. 수난구조헬멧은 안전헬멧에 해당한다.

 

KFI에 따르면 수난구조헬멧 고정장치는 착용자 머리 부위에 적합하도록 조절이 용이해야 한다. 또 구성부품에는 착용자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하고 턱끈의 폭은 15㎜ 이상으로 제작돼야 한다.

 

성능은 중량과 재료, 충격흡수, 고정장치 이탈, 턱끈 강도, 반사성능, 부력, 내식시험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 공청회에 참여한 현장자문단 소속 소방공무원들  © 박준호 기자

 

▲ 수륙양용펌프

수륙양용펌프는 220V AC 단상 전원으로 전동기가 구동하고 수중과 육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장비다.

 

수륙양용펌프에 대한 기술기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무하다. 기본규격이 개발되면 최초의 기술기준이 되는 셈이다. 기본규격에는 펌프의 연속작동과 효율, 전원전압변동, 압력시험 등의 성능기준과 시험 방법 등이 담긴다.

 

KFI에 따르면 연속작동시험의 경우 정격토출량으로 6시간 연속 작동한 후 손상과 누수가 없어야 하고 효율시험은 제조사에서 제시한 효율 값에서 ±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자문단 소속 한 소방관은 “현장에서 펌프를 사용할 경우 진흙과 뻘 등으로 흡수관이 막힐 수 있다”며 “‘ㄱ’자로 꺾여 있는 흡수관의 위치를 가변형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KFI는 “수륙양용펌프는 진흙이나 뻘 등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본규격 개발에는 시장 상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했는데 막상 수요가 없다면 이는 오히려 제조사를 망하게 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 장비운반차ㆍ교육훈련차

장비운반차는 소방장비 운송을 목적으로, 교육훈련차는 소방안전교육과 홍보,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입이 추진되는 차량이다.

 

두 차량의 공통점은 장비적재함을 탑재한다는 점이다. 현장자문단 소속 A 소방관은 “기본규격에는 장비 적재를 위해 설치되는 루프캐리어와 접근사다리 등에 대한 변형ㆍ손상 등의 시험을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시험방법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B 소방관은 “두 차량은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차량이 아니다”며 “외관 등을 현장 출동 차량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부족한 시험방법에 대해선 KFI 측과 추가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차량 도색은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외관 등을 달리하는 건 어렵다”고 답했다.

 

신희섭, 박준호 기자 ssebi79@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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