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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업무범위 설정 법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응급의료법’, 간호사 구급대원 ‘119법’으로 업무범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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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9/22 [11:16]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설정 법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응급의료법’, 간호사 구급대원 ‘119법’으로 업무범위 명문화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2/09/22 [11:16]

▲ 22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FPN


[FPN 유은영 기자] = 응급구조사 자격과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된 119구급대원들이 업무범위 제약으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할 수 없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119법’이 상임위 전체회의 문턱까지 넘으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22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119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ㆍ가평)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규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 ‘응급구조사 업무’ 규정에도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19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62), 간호사(25), 기타(운전요원 등 12%)로 구성된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맥로 확보 등 14종으로 정하고 있어 제한적이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는 의사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 밖 응급의료현장에서의 업무범위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간호사 구급대원에 대한 업무범위의 불명확성 논란이 이어진다.


이는 곧 중증환자 이송 시 적절한 치료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져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중증환자에 대한 이송체계 개선과 함께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등을 국정 수행 과제로 삼기도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인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는 ‘의료법’에 대한 특례로서 ‘119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소방청장이 구급대원에 한해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선 ‘학교보건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달리 규정하는 입법례를 들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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