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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단독-현대아울렛 화재②] 불똥 ‘뚝뚝’ 잔해물 한가득… “화재 확산 주범 따로 있다”

연소확대 주범은 주차장 천장 꽉 메운 ‘우레탄폼’, 문제는 ‘건축법’
최고급 쇼핑센터 주차장에 우레탄폼이라니… 추정량만 80t 달해
불길 ‘활활’ 치명적 유독가스 내뿜는데 합법? 허점 투성 ‘건축법’
수십명 목숨 앗아간 사고 겪고도 법규 손질 안하는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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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0/03 [22:51]

[집중취재/단독-현대아울렛 화재②] 불똥 ‘뚝뚝’ 잔해물 한가득… “화재 확산 주범 따로 있다”

연소확대 주범은 주차장 천장 꽉 메운 ‘우레탄폼’, 문제는 ‘건축법’
최고급 쇼핑센터 주차장에 우레탄폼이라니… 추정량만 80t 달해
불길 ‘활활’ 치명적 유독가스 내뿜는데 합법? 허점 투성 ‘건축법’
수십명 목숨 앗아간 사고 겪고도 법규 손질 안하는 ‘국토교통부’

최영 기자 | 입력 : 2022/10/03 [22:51]

▲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당시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 가득했던 우레탄폼이 불에 탔다.   © FPN/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지난 26일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 불길이 급격하게 확산한 원인으로 주변에 쌓여 있던 적재물이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새까만 연기를 내뿜으며 삽시간에 불길이 지하주차장을 삼키게 만든 가연물의 주범은 적재물품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당시 주차장 진입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불덩이가 마치 용암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를 본 화재 전문가들은 “주차장 천장 위에 어떤 가연물이 있었길래 불덩어리가 위에서 아래로 저렇게 떨어질 수 있냐”며 의문을 쏟아낸다. 

 

수직 상승하는 불길의 기본 특성을 고려할 때 천장에 가연물이 없다면 이같은 현상은 쉽게 발현되지 않아서다. 하역장에 과도하게 쌓인 적재물을 타고 불이 빠르게 확산했다면 불길은 수평으로 타고 가는 게 정상이다. 불덩이가 뚝뚝 떨어질 순 없다는 것.

 

▲ 화재 당일 7시 40분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천장으로부터 뚝뚝 떨어지는 불덩이가 여기저기서 확인된다. 바닥에 놓인 적재물을 타고 화재가 확산되는 모습으로는 보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 소견이다. <더팩트> 공개 영상 : https://youtu.be/h58i6eY3UlA    ©FPN/소방방재신문  


특히 블랙박스 영상에서 주차장 끝부분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수십초 이내 3만9천㎡에 달하는 지하 1층 공간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연기를 내뿜었다. 박스와 의류 등 주변에 가연물이 아무리 많았더라도 바닥에 놓인 물품의 연소 모습이라기보단 천장이 불에 타는 듯한 형상을 띈다.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영상 속 불덩이는 지하주차장 천장을 가득 채운 ‘우레탄폼’이 불에 타며 떨어지는 모습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장 천장 단열을 위해 시공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초 화재의 시작은 바닥에 놓인 적재물이 원인일 수 있지만 급격하게 화세가 커지며 새까만 연기를 빠르게 내뿜었던 이유였다.

 

우레탄폼의 탄화 흔적은 화마가 휩쓸고 간 지하주차장 바닥에도 고스란히 남았다. 새카맣게 탄 지하 1층 주차장 바닥에는 잔해들이 수북이 쌓였다. 천장을 가득 채웠던 우레탄폼과 표면처리에 쓰인 시멘트류 마감재의 흔적들이다. 

 

▲ 지하 1층 주차장 바닥에는 적재물품 연소 흔적으로는 보기 힘든 잔해물들이 균일하게 깔려 있다. 천장에 붙어있던 우레탄폼 등 단열재가 불에 타 바닥으로 모두 떨어진 모습이다.  © FPN/소방방재신문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대전 현대아울렛 주차장의 화재 피해를 키운 주범은 단열을 위해 쓰인 우레탄폼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차장 전체를 순식간에 화마로 휩싸이게 만든 화재 참사의 실체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치명적 유독가스 내뿜는 ‘우레탄폼’이 왜 천장에… 추정량 80t

 

대전 현대아울렛은 하루 평균 2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드나드는 충청권 대표 ‘핫플레이스’다. 하지만 이 대규모 최신식 아울렛 주차장 천장 속에는 ‘화마의 먹잇감’이 가득했다.

 

주차장 천장의 ‘우레탄폼’은 겉으로 보기에 거친 벽면처럼 보인다. 보통 건물 주차장 천장 면에는 75~150㎜ 두께로 ‘우레탐폼’을 뿜칠한 뒤 10㎜ 두께의 시멘트류 마감재로 또 한 번의 뿜칠 과정을 거쳐 표면을 석재와 같은 느낌이 들도록 시공하기 때문이다.

 

우레탄폼은 그동안 수많은 화재사고에서 화재 피해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리고 일산화탄소(CO)는 물론 시안화수소(HCN, 속칭 청산) 등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대량으로 내뿜는다.

 

실제 100g의 우레탄폼을 태우면 치사량의 3배인 300ppm의 시안화수소가 발생한다. 100ppm 이상 농도에서 사람이 흡입할 경우 30분에서 1시간 내 위독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유독성 물질이다. 화재로 연소된다면 단 한 모금만으로도 정신을 잃을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공기 중 농도를 10ppm으로 규제할 정도다. 

 

이 위험한 우레탄폼이 대전 현대 아울렛 지하주차장 천장에 가득 채워져 있던 이유는 도대체 뭐였을까. 바로 ‘건축법’에서 규정한 에너지절약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다. 

 

건축 단열 분야 관계자 A 씨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건축물에는 하층부 바닥 등에 단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대아울렛 역시 이 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 천장에 단열 방법을 우레탄폼으로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 화마가 휩쓸고 간 대전 현대 아울렛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 불에 타다 남은 천장 보 부분의 우레탄폼과 시멘트류 뿜칠 마감 표면이 남아 있다. 위쪽 천장에는 모두 불에 타 형태가 거의 사라진 우레탄폼도 보인다.   © FPN/소방방재신문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외벽과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등에 반드시 단열 조치를 해야 한다.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도 지상층 쇼핑센터 건물과 접한 주차장 천장 부분에는 반드시 단열 조치를 해야 했다. 법 규정을 엄밀히 따지면 지하층과 지상층이 접한 부분이 아니라면 단열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지하주차장과 지상층의 접하는 면적이 대부분이거나 구분이 어려울 땐 일부를 제외하지 않고 천장 전체를 모두 단열한다는 게 단열 시공업계의 설명이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입수한 대전 현대아울렛 도면을 단열 시공업체에 전달해 면적에 따른 우레탄 사용량의 산정을 요청했다. 업체 측은 “대전 아울렛은 건축물 규모와 관련 법규를 고려할 때 단열 두께가 110㎜ 정도로 적용됐을 것”이라며 “약 80t가량이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천장에 가득했던 우레탄폼의 연소로 얼마나 많은 유독가스가 나왔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어마어마한 양이다.

 

▲ 화재 당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은 모습은 당시 얼마나 많은 유독가스가 발생했는지를 보여준다.  © 독자 제공

 

‘활활’ 타는 우레탄폼… 불법이 아니라고?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 천장의 우레탄폼은 난연 성능조차 없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 내화성능을 지닌 우레탄폼 생산 기업은 극소수다. <FPN/소방방재신문>이 관련 업계를 수소문해 현대아울렛의 공급 실적을 추적해봤다. 하지만 난연 성능을 가진 우레탄폼이 공급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단열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의 우레탄폼은 난연성 없는 제품이 사용됐다고 봐야 한다”며 “주차장에 사용되는 우레탄폼 뿜칠 시공은 끝 표면에 시멘트 등 내화성을 지닌 물질로 뿜칠 마감만 하면 법규상 문제 될 게 없어 거의 모든 건물에는 내화성능이 없는 우레탄폼을 사용하는 게 현실이다”고 귀띔했다.

 

건축물 내부마감재 속 단열재로 쓰이는 ‘우레탄폼’은 현대아울렛처럼 대규모 판매시설은 물론 초고층, 복합건물, 의료ㆍ복지시설 등 용도나 위험 특성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가연성 자재가 마음대로 쓰이는 이유는 허술한 ‘건축법’ 때문이다. 현행법상 우레탄폼이나 스티로폼 등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를 건물 내 벽체나 천장 등에 덕지덕지 붙였다 한들 겉에만 내화성능을 가진 시멘트 등 내화 성능 물질로 뿜칠을 하거나 준불연 이상 자재를 덧대면 법규상 문제될 게 없다. 

 

‘건축법’에선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쓰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거실의 벽ㆍ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으로 규제를 한정한다. 이 ‘실내에 접하는 부분’이라는 골자가 문제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실내에 접하는 부분이라고 명시돼 있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 FPN/소방방재신문

 

석고보드나 내화뿜칠, 철판 등 바깥면만 포장하듯 덮어버리면 그 내부에 우레탄폼처럼 화재 취약 자재를 얼마든지 넣어도 위법사항이 아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단열재는 실내에 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서다. 

  

내부마감재 문제 알긴 하는지… 뒷짐진 국토교통부

 

최근 10년 새 겪은 수많은 화재사고에선 단열재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관련 법규를 손질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

 

2017년 12월 29명이 숨진 제천스포츠 센터 화재, 2018년 1월 46명이 숨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모두 천장 반자 속에 무더기로 붙어있던 스티로폼이 화재의 시작점이자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밝혀졌다. 

 

▲ 왼쪽)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천장 속에서 시작된 화재는 내부에 있던 10cm 두께의 가연성 스티로폼 단열재가 순식간에 타며 유리 벽체로 구획된 1층 건물 내부로 번져나갔다. 화마가 휩쓸고 간 천장에는 당시 스티로폼 등 단열 자재가 사라졌다. 오른쪽)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천장부 속에 5cm 스티로폼 단열재가 붙어 있었으며 화재가 시작된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화재 직후 불길은 이 천장 단열재를 태우며 빠르게 번졌다.  © FPN/소방방재신문

 

2018년 8월 21일 발생한 인천 세일전자 화재 때에도 천장과 반자 사이 전기배선에서 불이 나 천장 단열재로 쓰인 우레탄폼에 옮아붙으며 큰 불로 이어졌다. 결국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 화재 당시 세일전자 건물 4층 천장 속에는 우레탄폼으로 단열 처리가 돼 있었다. 천장 마감재 속 전기 배선에서 시작된 불은 우레탄폼을 타고 삽시간에 번져 피해를 키웠다.  © FPN/소방방재신문


2019년 1월 14일 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친 천안 라마다앙코르 호텔 화재도 마찬가지다. 천장 단열재로 쓰인 단열 보드(압출법단열재, 일명 XPS)가 화염을 급격하게 전파시켜 지하주차장 전체를 삽시간에 태웠다.

 

▲ 천안 라마다호텔 화재 시 린넨실 콘센트 벽면 재질로 인테리어용 가연성 외장재(PVC재질)가 사용돼 발화 후 주변 책상과 종이 등 인접 가연물로 착화됐다. 이후 천장 단열재인 ‘압출법 단열재(XPS)’의 급격한 연소와 화염 전파가 이뤄져 주차장 천장을 모두 태웠다.  © FPN/소방방재신문

 

이런 유형의 천장 단열재 화재에는 스프링클러설비도 소용이 없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천장에 붙은 단열재의 밑을 향해 물을 뿌리기 때문이다. 스프링클러 헤드 개방 온도에 이르기 전 화재가 천장으로 옮아붙어도 화재를 소화하기 힘들다. 스프링클러 헤드 아래에서 서서히 성장하는 불이라면 몰라도 제천 스포츠센터나 밀양 세종병원처럼 천장 속에서 시작된 불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역시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게다가 불에 약한 단열재의 빠른 연소 속도와 과다하게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소방관들의 진압활동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순식간에 퍼지는 연기로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천장 속이나 표면 마감재 내부로 불길이 번지면 바깥에서 물을 쏘는 것만으로는 내부 진압이 쉽지 않다.


하지만 ‘건축법’을 관장하는 국토부는 이 수많은 화재 피해를 통해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내부마감재 문제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시작으로 2015년 1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 이어 같은 해 10월 울산 주상복합 화재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필로티 건축물과 외벽마감재 중심의 규제를 대폭 보완했다. 마감재 구성 재료의 시험방법을 강화하고 건축자재 품질 관리 방안을 정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대책은 대형 화재 피해를 부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내부마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관련 기준을 시급히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성한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은 “내부마감재의 화재 안전성과 화재 발생 시 불을 제어하기 위한 스프링클러설비를 함께 고려하는 건 위험도가 높은 용도의 건물을 더욱 안전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건축법규의 건축물 내부마감재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은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문제 많은 ‘건축법… 여기저기 허점 ‘투성’

 

‘건축법’의 내부마감재 규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나마 있는 내부마감재 법규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완화 단서 규정이 존재해 내부마감재의 화재 취약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선 건축물 내 거실 바닥면적이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돼 있으면 내부마감재료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이 면적은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바닥면적을 제외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건축물 내부 각 공간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면 내부마감재는 화재에 취약한 자재일지언정 마음껏 써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다. 그나마 겉면이라도 규제하는 법규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 단서 조항은 급속하게 변화된 ‘소방법’과도 배치된다. 2000년대 이후부터 대형 화재 피해를 겪은 정부는 ‘소방법’을 계속해서 강화해 왔다. 현재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됐다.

 

▲ 건축법 시행령의 내부 마감재 규정에 명시된 단서 조항  © FPN/소방방재신문

 

과거 16층 이상 건축물에는 16층 이상 층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소방법’이 2004년 5월 이후 11층 이상인 모든 층으로 바뀌었고 2017년 1월에는 6층 이상 건물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더해 ‘소방법’ 강화로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숙박, 수련시설 등 웬만한 건축물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가 생겼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강화됐지만 건축법규는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되레 내부마감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버리는 황당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늘어난 만큼 내부마감재 제한을 받지 않는 곳이 오히려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내부마감재 표면만을 규제하는 엉터리 건축법규의 손질과 함께 시대에 뒤떨어져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해치는 이 완화규정 역시 재검토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와 단열재가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며 화재 위험성을 높이고 있지만 이를 제어하거나 관리할만한 규제는 굉장히 부족하고 맹점이 많다”며 “기초 지자체의 피난 방화 담당 공무원들의 무지까지 더해져 그나마 있는 규제마저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결국 대형 화재라는 위험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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