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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칼럼] “창고시설의 소방시설 강화… 기존 시설에도 소급 적용해야”

신국식 한국소방기술사회 총무이사 | 기사입력 2022/11/10 [13:26]

[엔지니어 칼럼] “창고시설의 소방시설 강화… 기존 시설에도 소급 적용해야”

신국식 한국소방기술사회 총무이사 | 입력 : 2022/11/10 [13:26]

▲ 신국식 한국소방기술사회 총무이사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9)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신고인 경우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으로 소방시설과 건축방화 측면에서 화재 안전성이 확연히 변화됐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창고시설의 화재 안전 보완 대책은 제정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021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창고시설 중 1급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490개소로 집계됐다. 이 창고시설에 적용된 소방시설은 대부분 준비작동식이다. 표준형 헤드의 소화 시스템과 수동적 감지시스템으로 설계됐다. 화재하중과 화재강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이런 시스템은 창고시설 내의 화재진압을 사실상 못 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물류창고의 소방시설 보완은 언제 이뤄질까? 

 

‘소방법’이 변경ㆍ강화된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15조의6에 근거해 소방시설이 소급 적용된다.

 

국민 안전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상기 규정을 단계적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

 

신국식 한국소방기술사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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