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KFI, 경보 분야 제조업체 대표자 간담회

부정기시험 납품 문제 해소ㆍ부품 변경 시 승인 절차 간소화 등 건의

광고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12/02 [09:39]

KFI, 경보 분야 제조업체 대표자 간담회

부정기시험 납품 문제 해소ㆍ부품 변경 시 승인 절차 간소화 등 건의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12/02 [09:39]

▲ 경보 분야 업체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김일수, 이하 KFI)이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에서 경보 분야 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일수 원장과 임광규 기술사업이사, 박영기 소방기술기준연구센터장, 경보 분야 10개 제조사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조사 대표들은 먼저 부정기시험 기간 내 제품 출고 불가와 관련해 납품 문제 해소 방안 마련을 건의하고 반도체 부족사태 등 부품 수급 문제로 인한 일부 부품 변경 시 형식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KFI는 “부정기시험에 관한 애로는 소방용품 분야 전 업체의 고민”이라며 “세칙 개정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기에 용역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제품검사 시스템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자율리콜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엔 부정기시험 중에도 제품 출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형식변경 간소화 요구에 대해선 “부품이 공인 규격품이면 빠른 시일 내 처리가 가능하지만 아닐 경우엔 시험 등을 통한 성능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며 “승인 제품과 스펙이 같은 제품은 내부 검토 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는 등 업체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미한 변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적용 기준이 일부 불명확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KFI는 “형식승인 길라잡이 등을 제작해 제조업체에 배포하는 등 각종 검ㆍ인증 프로세스를 매뉴얼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외국계 회사 특성상 잦은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해달라는 의견엔 “관련 법률 검토 후 권리행사 부분이 명확할 경우 형식승인서에 대표자명이 아닌 법인명으로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제조사 대표들은 이날 “선행시험을 통한 경미한 변경처리로 시간ㆍ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됐다”며 “다양한 품목에 관련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KFI는 소방산업 발전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과 건의사항 수렴,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분야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