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119기고] 건설 현장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광고
강원 양양소방서 최식봉 서장 | 기사입력 2022/12/13 [16:30]

[119기고] 건설 현장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강원 양양소방서 최식봉 서장 | 입력 : 2022/12/13 [16:30]

▲ 강원 양양소방서 최식봉 서장

한파와 건조한 기후로 건설 현장의 화재 등 재난 위험성이 증가하는 취약시기가 왔다. 이 시기에는 공사장 건설 현장에서 화재 취약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에 더욱 집중이 필요하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2월 1일부터 신축 등(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 현장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 냉장 겸용 창고인 곳이 해당된다.

 

위에 해당되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소방서 누리집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설 현장 관계자는 시행되는 법률을 숙지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해야 한다. 월동기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에 더욱 집중해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나기를 바란다.

 

강원 양양소방서 최식봉 서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양소방서 관련기사목록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