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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소방서, 소화기ㆍ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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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2/12/27 [17:00]

종로소방서, 소화기ㆍ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강조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2/12/27 [17:00]

▲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포스터

 

[FPN 정현희 기자] = 종로소방서(서장 이정희)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소화기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기준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씩이다.

 

이정희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다”며 “시민 여러분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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