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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소방서, 주택 화재 예방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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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1/04 [11:00]

서초소방서, 주택 화재 예방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3/01/04 [11:00]

 

[FPN 정현희 기자] = 서초소방서(서장 이웅기)는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화기는 초기 소화에 사용할 경우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질 만큼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인지해 인명 대피와 빠른 신고를 가능하게 한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아직 설치되지 않은 가구가 많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약 3만원이라는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소방서는 모든 주택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설치 이후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점검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작은 수고와 투자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며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겨울을 보내자”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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