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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전년 대비 22% ↑

10명 중 9명 음주 상태서 범행, 소방청 “무관용 원칙 적용”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1/30 [11:56]

지난해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전년 대비 22% ↑

10명 중 9명 음주 상태서 범행, 소방청 “무관용 원칙 적용”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1/30 [11:56]

▲ 지난해 11월 1일 술에 취한 현역 군 간부가 구급대원 머리채를 잡은 채 다른 구급대원을 위협하고 있다.     ©FPN

 

[FPN 박준호 기자] = 지난해 소방활동 방해사범이 전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2022년 한 해 동안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위반 법령은 ▲‘위험물안전관리법’ 833 ▲‘소방시설법’ 679 ▲‘소방시설공사업법’ 455 ▲‘소방기본법’ 166 ▲‘119법’ 75 ▲‘화재예방법’ 2건 등이다.

 

특히 ’119법‘ 적발 건수는 전년에 비해 56.3%(27건)나 증가했다.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라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지난해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명으로 폭행(상해)이 288명으로 가장 많고 기물파손 9, 성희롱(추행) 3, 진로방해가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89%인 283명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방청은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일 119대응국장은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며 “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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