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금천소방서(서장 오재경)는 겨울철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한순간의 방심이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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