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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더해 학과 정원도… 변화 물결 예고

내년 하반기 14→19종 확대 “병원 전 응급 서비스 질 향상 기대”
감사원 지적받은 교육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 결정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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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3/16 [12:47]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더해 학과 정원도… 변화 물결 예고

내년 하반기 14→19종 확대 “병원 전 응급 서비스 질 향상 기대”
감사원 지적받은 교육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 결정 추진키로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3/03/16 [12:47]

▲ 팀 단위 cpr을 하고 있는 구급대원     ©소방청 제공

 

[FPN 유은영 기자] = 2024년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에 새바람이 불 전망이다. 하반기부터 1급 응급구조사 법정 업무범위가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 늘고 입학정원이 규제되던 응급구조학과 정원이 대학 자율 결정에 맡겨질 예정이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 방안이 결정됐다.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기존 기도 유지 등 14종에 더해 ▲심정지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ㆍ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ㆍ절단이 추가된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지난 1999년 14종으로 확정된 이후 24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심정지나 쇼크 등 긴급 상황에서도 환자에 투약, 심전도 획득을 할 권한이 없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간 응급구조사가 활약 중인 소방에서는 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특별구급대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20년 연구용역을 통해 안정성과 효과성을 입증받기도 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가되는 응급구조사 업무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소방청과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에서 교육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등 교육 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결정이 소방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법안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현재 소방의 119구급대원에 대한 업무범위를 소방청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만약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만 확대될 경우 소방 소속 간호사 자격 구급대원들의 차등적인 업무범위로 인한 구급활동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소방청 관계자는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에 따라 현장에서의 중증환자 골든타임 사수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며 “이에 발맞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도 통과해 구급대원 모두 안정적인 법 테두리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부턴 응급구조사 배출 관련 대학의 입학정원 규제 완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입학정원 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교육부가 입학정원의 자율 결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응급구조사의 배출 환경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9월 감사원은 응급구조사와 안경사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교육부가 법령상 근거 없이 복지부 요청에 따라 관행적으로 입학정원을 규제해 대학의 정원 조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에 입학정원 규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일반학과의 경우 대학이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 수급 전망 등을 반영해 총정원 내에서 각 학과의 입학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다만 의사ㆍ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직종과 관련한 학과의 경우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인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응급구조사와 안경사 관련 학과 입학정원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교육부는 복지부 요청에 따라 입학정원 증원 등을 규제하고 있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024년부터 응급구조사와 안경사 관련 정원은 대학이 자율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수는 복지부다. 관련 법규인 ‘의료기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정원 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입학정원이 규제될 수 있어서다.

 

이를 두고 응급구조사들 사이에선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다. 1급 응급구조사 A 씨는 “그간 응급구조학과에 가려면 지방 대학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수도권 대학에 학과가 생기면 더 많은 학생이 지원하게 되고 응급구조사 교수나 강사 진출도 원활해지지 않을까 싶다”며 “업무범위 확대에 따라 지방이나 중소병원에서 부족한 간호사를 응급구조사로 대체 채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응급구조사 B 씨는 “정원이 증가하면 학생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현재 소방에 입직하는 응급구조사가 급감하는 가운데 졸업생이 늘어나면 미취업자 증가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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