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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포소화약제 뒷짐 져온 환경부 실태조사 나선다

박대수 “실태 파악 안 해” 지난 국감 당시 지적에… 전수조사키로
포소화약제 보유시설 전수조사 후 친환경 약제로 전환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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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3/17 [17:18]

유해 포소화약제 뒷짐 져온 환경부 실태조사 나선다

박대수 “실태 파악 안 해” 지난 국감 당시 지적에… 전수조사키로
포소화약제 보유시설 전수조사 후 친환경 약제로 전환방안 마련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3/17 [17:18]

▲ 방수된 포소화약제가 바닥에 쌓여 있다.  © FPN


[FPN 박준호 기자] =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포소화약제 피해 방지를 위해 환경부가 전국적인 포소화약제 수량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유해 포소화약제 방치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포소화약제는 거품을 발생시켜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끄는 특수 소화용 물질이다. 물로 소화하기 힘든 유류 화재 상황에서 주로 사용한다.

 

박대수 의원에 따르면 10여 년 전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인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이 함유된 포소화약제를 사용했다. 그러나 과불화화합물은 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고 분해도 어려워 생물에 축적되는 문제를 낳는다.

 

실제 지난 2020년 8월 경남 김해시 윤활유 창고 화재 당시 진화에 쓰였던 포소화약제가 인근 하천에 흘러 들어 물고기가 폐사하고 주민이 악취에 시달렸다. 2018년 발생한 고양 저유소 폭발 사고 땐 한 환경단체가 “과불화화합물이 들어간 포소화약제가 사용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유엔환경계획은 지난 2001년 5월 PFOA와 PFOS를 각각 취급금지물질과 취급제한물질로 등재하는 내용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롬협약’을 채택했다. EU(유럽연합)는 2011년부터 PFOS 포소화약제의 사용을 금지했고 2020년부턴 PFOA 포소화약제 사용을 규제했다.

 

우리나라 소방청도 2013년 2월 9일부터 PFOA와 PFOS가 함유된 포소화약제의 검ㆍ인증을 금지하고 그전에 생산된 과불화화합물 포소화약제는 2026년 6월 2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취급하는 과불화화합물 포소화약제는 단계적으로 교체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민간에서 보유한 과불화화합물 포소화약제의 관련 부처인 환경부가 재고량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등 방치되고 있다는 게 당시 박 의원의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포소화약제 보유시설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시설별 보유 포소화약제의 제조사와 상품명, 제조 시기, 수량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유시설이 파악되면 내년부터는 샘플 테스트를 통해 PFOAㆍPFOS 함유 여부를 조사하고 D/B를 목록화해 향후 친환경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우선 대상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대체물질 개발과 성능평가, 친환경 약제로의 교체비용 등을 검토해 지원 필요성과 교체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박 의원은 “미국에서 유해 소화약제의 적절한 폐기를 위한 자금 지원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환경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빠른 조사를 통해 포소화약제로 인한 환경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환경부가 수립 계획을 잘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건축물 등에 설치된 포소화설비는 3240개소에 달한다. 울산이 1286개소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가 360, 서울이 253, 부산 223, 충남 155, 경북 130, 인천 110개소 등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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