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준공 앞둔 아파트 소방시설이… 대구안실련 “허위 감리보고서 제출” 주장

4개 동 제연설비 정상 작동 안 되고 계단참 기준도 미달
“엉터리 소방 준공승인 막으려면 제도 개선 마련 시급”

광고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3/21 [15:31]

준공 앞둔 아파트 소방시설이… 대구안실련 “허위 감리보고서 제출” 주장

4개 동 제연설비 정상 작동 안 되고 계단참 기준도 미달
“엉터리 소방 준공승인 막으려면 제도 개선 마련 시급”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3/21 [15:31]

▲ 해당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제연설비에서 과압이 발생해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모습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 소방시설이 무용지물에다 방화문, 피난계단 등이 부실하게 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엽합(공동대표 김중진ㆍ임영태ㆍ이승훈, 이하 대구안실련)은 예비 입주민의 민원 제기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문제들을 발견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4개 동으로 이뤄진 이 아파트의 제연설비는 모두 작동되지 않았다.

 

지하층에서 주차장 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은 문을 열 수 없을 정도의 과압이 발생했고 송풍기와 가까운 저층부엔 과압과 과풍량으로 부속실 출입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고층부는 부속실로의 연기유입을 막아주는 풍량(방연풍속)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제연설비가 제 역할을 하나도 못 하는데도 소방감리업체가 모두 정상작동한다고 감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준공승인이 났다는 게 대구안실련 설명이다.

 

해당 감리업체는 당시엔 제연설비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구안실련은 이 업체가 허위로 감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연설비 외에도 하자는 여럿 있었다. 상부층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충진재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피난계단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기준(120㎝ 이상)에 미달했다.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가 고장 나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곳도 있었다.

 

대구안실련은 엉터리 소방 준공승인을 막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은 “현행법상 관할 소방서는 해당 건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소방 감리업체에서 제출한 감리결과보고서만 보고 준공을 내준다”며 “소방설비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직접 확인한 후에 준공을 내주고 허위 감리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할 소방서에서 준공승인을 하면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며 “허위 감리결과보고서가 확인되면 준공을 취소토록 하는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소다Talk
[소방수다Talk] 본캐 소방관, 부캐 유튜버?… 수만 구독자 사로잡은 소방 유튜버 이야기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