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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19구급대원 채용 시 응급의료 무관 경력 배제 추진

소방청, ‘근무경력 한정’ 자격요건 개정안 마련… 내부 의견수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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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5/09 [09:30]

[단독] 119구급대원 채용 시 응급의료 무관 경력 배제 추진

소방청, ‘근무경력 한정’ 자격요건 개정안 마련… 내부 의견수렴 돌입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3/05/09 [09:30]

▲ 심정지 환자에게 팀CPR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로소방서 구급대원들 모습     ©종로소방서 제공

 

[FPN 유은영 기자] = 119구급대원의 경력 채용 과정에서 일반 병ㆍ의원이나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응급처치와 무관한 의료기관 근무경력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이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급대원 경력채용기준 응시자격요건’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시도 소방본부 등 내부적인 의견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현행법상 119구급대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려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자 또는 간호사 면허자 중 의료기관 근무경력이 2년 이상 있어야 한다. ‘의료법’ 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지원센터, 이송업체, 보건소, 보건교사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폭넓게 인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조건 중 일반 의료기관과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의료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근무경력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전국 235개 소방서 1625개 구급대에선 1만3896명의 구급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119구급대원 중 1급 응급구조사는 5413(38.9%), 간호사는 3958명(28.5%), 나머지는 2급 응급구조사 등이다.

 

아직까진 1급 응급구조사 비율이 높지만 간호사 면허를 가진 119구급대원 비율은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최근 4년간 소방 입직 비율을 보면 간호사가 2459명(70.5%)으로 1급 응급구조사 1029명(29.5%)에 비해 두 배 이상이 많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응급구조 학계나 단체 등은 최초 경력채용 과정에서 준용하는 경력인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위급환자의 병원이송이나 처치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 채용 조건으로 요양병원이나 한의원 등의 근무경력까지 무차별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서다. 

 

간호 면허 소지자와 대조할 때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근무경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현실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요양병원이나 한의원, 일반 병원 등 비교적 근무경력을 쌓기 쉬운 간호사와 달리 응급구조사는 응급실이나 전문응급이송업체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119구급대원 경력채용 과정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응급처치학개론’을 시험과목에 추가한 바 있다. 앞으로도 119구급대원의 경력채용 조건인 경력 인정기준 현실화를 통해 채용 여건의 합리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구급대원 경력채용 과목 변경 이후 처음 치른 올해 필기시험에서 1급 응급구조사 합격 비율이 1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응급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한 응시자들의 최종 합격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급대원 경력채용기준 응시자격요건’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19일까지다. 소방청은 이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 실제 개정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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