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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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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 과장 백승태 | 기사입력 2023/05/12 [14:30]

[기고]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우다

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 과장 백승태 | 입력 : 2023/05/12 [14:30]

▲ 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 과장 백승태

고용노동부는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644명(611건)이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341명(328건), 제조업 171명(163건), 기타업종 132명(120건)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은 건설업 53%, 제조업 27%, 기타업종 20%를 차지했다.

 

규모별 분석에서는 50인(억) 미만에서 건설업은 226명(224건, 58%), 제조업은 82명(82건, 21%), 기타업종은 80명(75건, 21%)으로 집계됐다. 50인(억) 이상에서는 건설업 115명(104건, 45%), 제조업 89명(81건, 35%), 기타업종 52명(45건, 20%)이었다.

 

2012년 8월 13일 가설전등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마감재(폴리우레탄)에 착화해 발생한 서울 종로미술관 신축 공사 화재로 4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6년 9월 10일에는 스프링클러 배관작업 중 고속절단기에서 발생한 불티로 인해 김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화재가 발생해 4명 사망ㆍ2명  부상의 인명피해가 났다.

 

2017년 12월 25일 H-beam을 산소절단기로 용단 작업 중 불티가 야적된 단열재에 옮겨붙으면서 발생한 광교 주상목합 신축공사 화재에서는 1명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9년 3월 27일에는 용접 작업 중 불티가 야적된 단열재에 옮겨붙어 경기 용인 쇼핑몰 신축공사에 화재가 발생해 부상 13명의 인명피해가 나왔다. 2020년 4월 29일에도 경기 이천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했다.

 

이처럼 최근 건설 현장에서 용접 불티 등에 의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 현장의 화재 위험요인들을 분석해 건설 현장 화재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사 현장이 가진 위험성에는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무리한 업무 수행 ▲인화성물질 다량 취급 ▲용접 및 불티 불꽃 ▲소방대 진입 및 정보 전달 어려움 ▲소방시설 부족 ▲소방안전교육 부재 등이 있다.

 

건축물의 완공 이후에는 건축주가 건축ㆍ방화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가 주어지고 소방관서장에 대한 검사 등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의 완공 이전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지 않기에 직접적인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건설 현장 화재 예방 관련 규제를 분석해보면 안전보건규칙에서는 전체 건설 현장에 대한 화재감시자 배치와 화기작업허가제도 운영, MSDS 교육 등이 포함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에 대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등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2021년 12월 1일 개정된 화재예방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건설 현장에 대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계획서의 작성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건설 현장 화재안전대책에는 작업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건설 현장 화재안전대책의 중점 추진방향을 주요골자로 삼고 있다.

 

또 건축자재와 안전관리의 중점에서 향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공정에 대한 비용절감 측면보다 작업자ㆍ근로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경영유도하고 건설 공사의 단계별 위험요인 파악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며 안전관련 법ㆍ제도의 현장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첫째, 건축자재 화재안전기준 강화 측면

 

3층 또는 9m 이상 건축물에 적용하던 난연 샌드위치패널을 준불연재 샌드위치패널로 모든 건축물로 확대적용한다.

 

 

600㎡ 이상의 창고, 1천㎡ 이상의 공장에 적용하던 난연 샌드위치패널을 준불연재 샌드위치패널로 면적관계 없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적용한다.

 

현재 내벽에 대한 단열재 기준은 없으나 이를 난연성능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건축자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둘째, 공공ㆍ민간공사 적정 공기 산정 의무화

 

건설공정의 계획, 설계단계부터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 기간을 산정하고 시공능력을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화재 등의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개편해 현장 안전활동 지침서로 활용하고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회계시스템 항목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 실적 공개 등 현장 위험요인 개선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셋째, 화재 위험작업 안전조치 이행

 

화재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의무화해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 취급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감리 담당자에게 공사 중지 권한 부여한다.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 시 가스누설경보기와 강제 환기 장치 등 안전설비를 의무 설치한다. 인화성 물질 농도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인화성 물질 작업 시 제트팬과 국소환기장치 등 강제 환기장치 설치하고 화기 작업 시 사용하는 방화포에 대한 난연성능 기준과 사용기준도 마련한다.

 

넷째, 안전관리 계획 의무 강화, 화재대응체계 개편

 

비상대피훈련에 대한 긴급조치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만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이 높은 작업 이후에는 비상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월 1회 진행하고 그 여부를 현장 감리ㆍ감독이 확인한다.

 

또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 방안으로 전국 단위 119 통합상황관리체계를 만들어 전국 시ㆍ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소방력을 파악해 대응하고 시ㆍ도별 경계지역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공동대응할 수 있는 거리 중심 출동대가 편성된다.

 

화재 초기부터 출동대를 확대 편성하고 인명구조 우선 원칙에 따른 현장지휘 활동과 긴급구조통제단 운영한다. 건설 관련 경력자 등 민간인력을 채용해 순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지자체 건축 현장을 관리하는 기능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 과장 백승태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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