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갖춰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FPN 최누리 기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79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2020년 11, 2021년 24, 2022년 4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장소의 경우 일반ㆍ고속ㆍ기타 도로가 43건, 충전 등 주차 중 화재가 29건이었다.
이동주 의원에 따르면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을 함께 갖추고 관련 기업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나 부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ㆍ조사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ㆍ조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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