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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전기차 충전소 설치지역 화재 대응 강화해야”

‘친환경자동차법’,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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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5/30 [20:29]

임호선 의원 “전기차 충전소 설치지역 화재 대응 강화해야”

‘친환경자동차법’,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05/30 [20:29]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화재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 관한 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89건에 달한다. 2018년 한 해 3건이었던 화재 건수는 2022년 44건으로 증가했다. 화재 발생 시점의 경우 70%가 충전 또는 주차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호선 의원에 따르면 전체 전기차 충전소의 70%가 공동 주택시설에 설치되고 대부분이 지하 주차장에 갖춰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전기차 등에 대한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하 주차장 등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소방기본법’ 개정안에는 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관한 화재 대응 사항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 주택에 대해선 소방차가 관련 충전시설 등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호선 의원은 “지하 주차장은 소방차 출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차량이 주차되기에 화재가 지상으로 옮겨붙으면 주거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며 “전기차 보급 장려를 위해선 철저한 안전대책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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