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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직업성 암ㆍ정신질환 등 공무 재해 추정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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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5/30 [21:06]

6월부터 직업성 암ㆍ정신질환 등 공무 재해 추정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05/30 [21:06]

▲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압 활동을 벌이고 있다.   ©FPN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직업성 암과 정신질환 등이 공무상 재해로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을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구체적인 질병명과 공무원의 직종 또는 직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은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에 담길 예정이다.

 

또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은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 직접 요양급여 요건을 심사ㆍ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심의 전문성과 수용성도 높아진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선 공단에 결정 권한이 위탁된 요양 기간의 산정 등과 관련해 의학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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