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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공상추정법으로 ‘국회 의정대상’ 수상

“소방ㆍ경찰ㆍ우정ㆍ환경직 공무원과 유가족분들께 힘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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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5/31 [13:15]

오영환 의원, 공상추정법으로 ‘국회 의정대상’ 수상

“소방ㆍ경찰ㆍ우정ㆍ환경직 공무원과 유가족분들께 힘이 되길”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3/05/31 [13:15]

▲ 31일 열린 제75회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진행된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상추정법’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됐다.  © 오영환 의원실 제공

 

[FPN 유은영 기자] = ‘공상추정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31일 열린 제75회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의정대상 수상과 포상 수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일명 ‘공상추정법’은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이 법은 공무원이 업무상 장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선제로 추정하는 것을 뜻한다. 장해가 공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무원 재해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해외 국가에서는 공상추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인사혁신처는 심뇌혈관질병과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병, 정신질환 등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 예규를 마련한다.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 지난 2014년 순직한 고 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어 소방관 출신 최초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오영환 의원은 2020년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드디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오영환 의원은 “앞으로 공무원이나 유가족의 입증 책임 부담이 덜어지고 이를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되는 것”이라며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ㆍ경찰ㆍ우정ㆍ환경직 공무원과 유가족분들께 힘이 되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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