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는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기술지도 등을 수행하는 걸 말한다.
소방감리가 소방시설공사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현행법상 연면적 3만㎡ 미만(아파트의 경우 16층 미만 5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은 상주감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사 현장에 주 1회씩 방문하면 된다. 그러나 주 1회는 정상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기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부실감리를 초래할 수 있단 얘기다. 게다가 실무능력이 부족한 감리원이 현장에 투입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소방공사 감리제도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 건축물의 상주감리대상을 연면적 1만㎡ 이상(아파트 300세대 이상, 단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 대상 적용)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기술지원감리원 제도 도입이다. 기술지원감리원 제도는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본사에 상주하면서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행정적(문서행위 포함), 기술적 지원(도서검토 포함), 현장점검을 해 문제해결과 품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걸 말한다.
건축과 전기 등 타 분야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더욱 강화된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소방은 오히려 제도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따라서 감리회사에서 감리현장을 관리하고 현장감리원의 기술 부족이나 경험 부족 등을 채워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
소방감리제도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다. 소방감리제도가 개선돼 화재 예방과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장창남 한국소방기술사회 제도개선위원장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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