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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준의 소방내진]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제외와 종항방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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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기사입력 2023/07/25 [10:33]

[이항준의 소방내진]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제외와 종항방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입력 : 2023/07/25 [10:33]

▲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0조는 수평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대한 내용이다. 제9호에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치 면제 조항이 담겨 있는데 대체로 아파트 세대 내에 교차배관 설치 시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면제 조건은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 거리가 150㎜ 이내일 것 ▲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연속해 설치된 행가는 가목 기준을 연속해 초과하지 않을 것 ▲지진계수(Cp) 값이 0.5 이하일 것 ▲수평주행배관 구경은 150㎜ 이하, 교차배관 구경 100㎜ 이하일 것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할 것 등이다.

 

아파트는 세대 내 반자로부터 천장까지 약 180~200㎜ 정도 공간에 환기덕트(약 60㎜)와 그 아래쪽으로 65A 배관을 설치한다. 배관 아래쪽으로 반자가 설치되므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0조제9호에 따르는 조건을 대부분 만족할 수 있게 된다.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그림과 같이 배관 길이 방향으로 설치하는 걸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횡방향 버팀대의 단부는 1.8m다. 따라서 배관 파손 우려가 높다. 반면 종방향은 길이 방향으로 배관 파손 우려가 작기 때문에 한쪽 방향의 최대길이를 12m로 한정해 최대 24m까지 영향구역으로 가질 수 있다.

 

기타 상쇄배관 적용, 0.6m 이내 방향 전환 배관에 대한 횡방향 버팀대 적용 등 일반적인 사항은 횡방향 버팀대 설치와 동일하다.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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