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준의 소방내진]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제외와 종항방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0조는 수평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대한 내용이다. 제9호에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치 면제 조항이 담겨 있는데 대체로 아파트 세대 내에 교차배관 설치 시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면제 조건은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 거리가 150㎜ 이내일 것 ▲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연속해 설치된 행가는 가목 기준을 연속해 초과하지 않을 것 ▲지진계수(Cp) 값이 0.5 이하일 것 ▲수평주행배관 구경은 150㎜ 이하, 교차배관 구경 100㎜ 이하일 것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할 것 등이다.
아파트는 세대 내 반자로부터 천장까지 약 180~200㎜ 정도 공간에 환기덕트(약 60㎜)와 그 아래쪽으로 65A 배관을 설치한다. 배관 아래쪽으로 반자가 설치되므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0조제9호에 따르는 조건을 대부분 만족할 수 있게 된다.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그림과 같이 배관 길이 방향으로 설치하는 걸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횡방향 버팀대의 단부는 1.8m다. 따라서 배관 파손 우려가 높다. 반면 종방향은 길이 방향으로 배관 파손 우려가 작기 때문에 한쪽 방향의 최대길이를 12m로 한정해 최대 24m까지 영향구역으로 가질 수 있다.
기타 상쇄배관 적용, 0.6m 이내 방향 전환 배관에 대한 횡방향 버팀대 적용 등 일반적인 사항은 횡방향 버팀대 설치와 동일하다.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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