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물류창고는 규모가 크고 많은 가연물을 적재하고 있어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다른 곳보다 높은 게 현실이다.
2021년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지하 2층, 지상 4층)와 2022년 평택 냉동창고 공사현장(지하 1층, 지상 7층)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여러 차례 관련 법규 개정이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창고시설 내외부 마감재료와 방화구획 설치기준이 변경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요 피난 경로인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바뀐 사항이 없다.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은 11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이다.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마감은 불연재료로 구성해야 한다. 또 부속실을 설치하고 부속실 내엔 화재 시 연기 유입을 차단하는 급기 가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에 높이 관련 규정이 없어 물류창고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물류창고는 대부분 층고는 높지만 층수는 낮다.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은 높이(31m)로 규정하고 고층건축물은 층수(30층 이상)뿐 아니라 높이(120m 이상)를 포함해 정의한다. 일반 건축물 층고가 약 3m 정도임을 고려해 특별피난계단 역시 11층 이상인 층 또는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엔 설치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안전엔 한치의 방심도 금물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법규 개정의 초석을 마련했으면 한다.
강은수 소방기술사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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