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1조는 수직직선배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방법에 대한 규정이다.
기준에 따르면 수직직선배관에 설치하는 버팀대의 경우 간격을 8m로 해야 한다. 이는 수평직선배관보다 강한 규정으로 배관의 구경이 크고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이 배관의 측변(횡방향)으로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선 층고가 8m를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엔 상단부와 하단부에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해야 한다.
길이가 1m를 초과하는 수직배관은 주로 최상층 말단 배관이다. 횡방향 버팀대에선 단부와 같은 개념이며 배관 파손을 우려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수직직선배관에 4방향 버팀대를 2개의 횡방향 버팀대로 지지할 경우 그 간격은 50㎜ 이내로 설치하는 걸 권장한다. 수평직선배관의 인접 버팀대로 600㎜ 이내에 수평배관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한 경우다. 단 수평지진하중은 수평ㆍ수직배관을 모두 고려해 종ㆍ횡방향 하중을 계산해야 한다.
수직직선배관이 다층건물의 중간층을 관통하고 관통구, 슬리브의 구경이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배관구경별 관통구나 슬리브 구경과 이격거리 미만인 경우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바닥 관통구 구조체 자체가 버팀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건축물의 변위에 따라 배관과 건축 구조물에 모멘트가 발생하는 걸 해소하기 위해 지진분리이음을 이용해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다.
바닥 관통부를 지나는 수직직선배관 중 버팀대와 버팀대 사이에 수평방향의 상쇄배관(Offset)이 있을 경우엔 일직선화된 수직직선배관으로 간주해 버팀대를 배치할 수 있다. 배관의 측면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횡방향 버팀대와 유사한 개념이다.
수직방향의 하중을 고려한 고정틀형, 바닥지지형 등은 수직직선배관의 중간 지지부로 이에 해당할 경우 중간 지지부 위, 아래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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