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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소방의 이해- ⅩⅥ

직통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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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 기사입력 2023/08/21 [09:30]

건축 소방의 이해- ⅩⅥ

직통계단

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 입력 : 2023/08/21 [09:30]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 

화재안전계획의 기본설계에서 중요한 게 양방향 피난로 확보다. 화재 등 비상시 건축물 내 재실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하기 위해선 명쾌한 피난 경로 확보와 적절하게 분산 배치된 계단 설치가 가장 안전하다 할 수 있다. 

 

모든 건축물에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상시 거주나 이용자들의 수용밀도가 다른데도 획일적으로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건 대지면적의 건축 규모 축소에 대한 경제성과 사용 빈도에 대한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난계획 수립에 있어 안전 확보와 다른 환경 여건 사이의 중요성을 적절하게 비교해 중요도에 대해 균형된 설계를 하는 게 가장 최적일 것이다. 

 

직통계단 설치 수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 ‘건축법’ 시행령이 제정(1962.04.10.)된 최초 시점부터 용도와 규모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왔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설치 대상이 점진적으로 변경되면서 현재는 아래 표와 같이 용도와 규모에 따라 각 계단 간 일정 거리 이상 분산하고 복도 등으로 상호 연결해 피난에 쉬운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피난층 외의 층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용 도 규 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200㎡ 이상
다중ㆍ다가구주택, 입원실이 있는 정신과의원, 제2종 근생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의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입원실 없는 치과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 200㎡ 이상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 제외)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 300㎡ 이상
그 외 용도로 3층 이상의 층 그 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 400㎡ 이상
지하층 그 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 200㎡ 이상

 

계단 설치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와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다.

 

이는 해당 층의 사용 용도에서 바닥면적의 합계를 실제 사용하는 거실만의 바닥면적을 적용하는 것과 거실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등까지 포함한 면적을 적용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의 합계’란

↳ 그 층에 설치되는 해당 용도 전체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

 

여기에서 거실의 면적 산정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거실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바닥면적의 합계는 ‘각 층에서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

 

※ 직통계단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관련 질의회신(건축기획과 -1053, 2013.03.12.)
질의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과 관련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 중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층별로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3층 이상의 모든 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서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3층 이상의 층으로서 층별로 해당 용도(상기 규정에서 정한 용도 전체)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임.

 

특히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이 돼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됐을 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비상구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법’에서 비상구는 주된 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 설치된 경우엔 영업장에 비상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직통계단 서로 간의 이격거리  

건축물 구조배치의 설계에서 피난계획의 기본원칙은 간결하고 단순한 피난 동선과 건물 내 어느 층에서도 양방향의 직통계단으로 피난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했더라도 건축물 배치 계획이 중앙 부분에 집중 설치됐다면 양방향 피난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설계 시 직통계단 서로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분산 설치해야만 추가 설치에 대한 의미가 있다.

 

법 연혁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

직통계단의 2개소 이상 설치에 관한 규정은 최초 ‘건축법’ 시행령 제정 시점(1962.04.10.)부터 있었다. 하지만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계단이 서로 얼마의 거리를 두고 설치돼야 하는지 기준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후 법령 개정(1982.08.07.)으로 각 계단 간의 이격거리를 고려한 분산 설치 개념이 적용됐다. 법 연혁에 따른 각 직통계단의 이격거리 설치기준 변화를 보면 아래와 같다.

 

【직통계단 이격거리 법 연혁】
법령명 연도 이격거리 기준 각 계단의 연결설치 규정

‘건축법’ 시행령

1962.04.10.

(최초 제정)

없음 없음
1982.08.07. 각 직통계단은 서로 10m 이상 떨어져야 함. 없음
1985.08.16.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서로 10m 이상 떨어져야 함. 없음
1999.04.30. 이격거리 기준 삭제 없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99.05.07.

(최초 제정)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함(신설). 각 직통계단 상호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함.

2019.08.06.

(일부 개정)

~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법령개정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3년 8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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